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1-31   739

주민 48명 원고로 각 5백만원씩 2억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참여연대, 환경련, 민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2000. 1. 31(월)

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추진해 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대한민국정부와 김포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변종태씨 등 피해주민 48명에게 ‘1인당 각 5백 만원씩 모두 2억 4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참여연대, 민변, 환경련은 소장에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비행기 추락등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감과 집중력저하, 잦은 신경질등 정신적 피해 ▶난청, 이명 증상과 만성피로, 어지럼증, 목 어깨 등의 통증과 무기력증, 깜짝 깜짝 놀라는 증상 등 신체적 이상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와 만성적 불면증 ▶회화, 전화통화, TV 및 라디오 시청, 독서, 농사시 작업방해, 가옥손상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적시하였다.

3. 참여연대 등은 또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이 ‘공항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소음발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이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 피해를 묵인 방조하였으며 ▶적정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여 소음발생을 방지하여야할 의무를 방임하고, 이착륙 증가에 비례하는 소음방지시설 추가 설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치상, 관리상의 하자를 발생시킨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다.

4. 참여연대, 민변, 환경련은 결론적으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은 소음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공항을 설치, 운영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 같은 과실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주민 1인당 각 5백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신청하였다.

5. 참여연대, 민변, 환경련은 “정부, 공단의 미흡한 대책으로 주민의 생활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지난해 7월부터 주민대상 설문조사, 피해 실태조사 등을 벌였으며,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그간의 취지와 경과를 밝혔다.

▣ 별첨자료 1. 집단소송 추진경과

▣ 별첨자료 2. 소장 (소장이 필요하신분은 별도연락 바랍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723-5303, 담당 박원석 부장)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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