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3-06   1186

지하철은 어김없이 약속시간을 지켜준다.

지하철 지연사고로 인한 시민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서도 승소!!

지하철, 우리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교통수단이다.

나는 지하철을 사랑한다. 지하철에는 우리 서민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 숨가쁜 삶의 시작과 고단한 하루의 마지막까지 지하철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서민들의 인생을 알 수가 없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제발 버스하고 지하철 좀 타고 다녀봐라!! 97년 나라를 망친 쉰한국당의 대권 아홉 지렁이들이 ‘내가 더 나쁜 놈이다’라고 경쟁을 벌였을 때, 날카로운 한 기자의 질문, “지하, 버스 비용을 아느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아, 이놈의 정치지렁이들은 4천만 국민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들은 맨날 외제***나 국산 그랜다이저가 아니면 차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니는 작자들이다. 이번 4.13 총선시민연대를 중심으로 범 국민이 단결하여 꼭 투표하여 정말 “바꿔, 바꿔, 세상을 다 바꿔”하자.

다시 지하철로 돌아가서, 우리 서민들의 인생 단면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지하철은 가끔씩 결정적으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하철이 자랑하는 것은 두 가지다.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은 어김없이 약속시간 지켜준다’는 것이고, 왜냐고요? 지하철이 약속시간 잘 지켜주는 것은 사실이니까 바쁠 때, 차막힐 때 얼마나 지하철이 소중한가.

한편, 지하철 노조는 “전국 최대의 지하조직”이라는 것이다. 왜냐면 조직원 1만 여명이 지하에서 생활하니까. 그리고 그런 최대 지하조직답게 민주노총의 중심으로서 노동형제들의 생존권과 사회개혁투쟁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지하철이 “어김있게 결정적으로 약속을 못 지켜준” 것뿐 아니라 “대형사고의 위험과 걱정”으로 우리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해마다 몇 차례씩 지하철 사고는 계속되고, 시민들은 그때마다 약속이 늦은 것은 둘째치고 위험과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는 웬걸, 미안하다는 사과는 물론 제대로 된 안내방송조차 없다. 이런 지경에 보상은 언감생심, 말도 안되는 기대였다. 하지만 우리 서민도 참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민의 해결사, 불합리 부당천만 귀신잡는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지난 98년 12월7일 있었던 지하철 2호선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지하철공사, 네 이놈들,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알렸다. 시민을 불안에 떨게 했으면서도, 안내방송, 사과, 보상은 물론 안전 대책과 서비스 개선 대책도 없는 너희들은 역사의 법정, 시민의 법정, 현실의 법정에 세우겠다!”

그리하여 소송은 시작되었다. 현명한 재판부는 결국 참여연대와 시민의 주장에 손을 들었다. 사고로 지연된 지하철에 갇혀 생명을 위협받으며 공포에 떨었던 시민들 중 소송에 참가한 19명의 시민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99년 6월 24일 1심 승소!)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돈 들여가면서 항소를 했던 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측은 지하철 사고자료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로 대응했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는 뭐가 구린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우리는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의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 드디어 공개결정을 받아내(99년 10월 13일) 입수한 지하철 사고자료를 보게 되었다.

아이구.. 웬걸 대부분이 정비불량이나 보수결함으로 밝혀진 것이다. (지하철 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지하철 지연사고 15건 중 4건만이 재질노후 등으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고장에 따른 것이며 11건은 관리부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우연한 사고라고? 정비나 안전운행에 중요한 인원과 재원을 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고(이래서 노조의 안전인력, 기술정비 인력확보가 일리있다는 소리다), 정리해고에만 급급했던 지하철공사. 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하는 철퇴를 맞았으니(경사났네! 시민의 승리 확정. 2000년 2월 2일), 이 어찌 통쾌하다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시민이 참여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진리를 또 한번 확인 시켜준 소송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소송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받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상에서 외면당하는 우리나라 법제도의 한계를 함께 보여준 소송이기도 했다. 즉, ‘집단소송제도’라면 사고차량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만으로 이번에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자 모두가 10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법제도는 직접 소송에 나서야만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다. 이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 낭비이며, 비용과 정력낭비인가?

자, 일단은 최초로 지하철사고에 대한 지하철공사의 책임을 밝혀 냈으니까, 앞으로는 지하철 서비스 개선을 포함하여 시민을 위한 지하철,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참여연대가 더욱 더 노력하자. 그리고 집단소송법도 빨리 도입하여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편안함을 증진시켜내자. 하나 더 하자면 얼마 전 안양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항의하여 서울에서 출발 했을시 1구간 더 먼 금정역보다 요금을 50원이나 더 냈던 명학역까지의 요금을 50원 깍아냈다.

시민이 나서면 된다. 시민이 나서면 ‘정의, 안전, 상식’이 살아난다.

아∼ 아름다운 그 이름, 시민이어라.

아∼ 아름다운 그 행동, 참여이어라!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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