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8-13   1106

“레미콘 운전자는 노조법상 근로자”

법학자 21명, 레미콘 사태 의견서 발표

“레미콘 운전자는 노조법상 독립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라며 노동법학자 21명이 레미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에서 문제된 레미콘 운전자가 근로자인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고 레미콘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등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민주적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파업에 엄정 대처, 사용자 불법행위는 묵인?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광택 교수(국민대. 경실련 노동위원장)는 “레미콘 사용자들은 ‘레미콘 운전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지난 97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판단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법원, 노동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고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민주적 법질서 유지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의 파업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나 엄정 대처를 공언하던 정부가 이번 사태와 같이 사용자의 계속되는 범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달라진 노동조건 따라 ‘근로자’ 개념도 변해야

한편 최영호 교수(한신대)는 “노동시장 개방 이후 노동형태가 다양화 됨에 따라 근로자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아직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노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최교수는 법원의 판례를 들어 “레미콘 운전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의 핵심은 이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하고 그 대가인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한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레미콘 사용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레미콘 운전자의 근로자성과 건설운송노조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또한 지난 4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레미콘 사용자들은 권한있는 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까지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자율적인 해결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의견서에는 이병태(한양대 명예교수), 신인령(이화여대), 곽노현(방송대), 김인재(상지대), 이상덕(계명대) 교수 등 노동법 전공 법학 교수 21명이 참여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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