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6-08-20   2055

자동차 충돌시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보도정정

정정 사실: 자동차 충돌시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 불가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자동차 충돌시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건설교통부에 접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당일 오후 4시 접수를 하려했으나 건설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3. 자동차 충돌 실험은 건교부 산하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의하면, 행정정보공개의 대상은 건교부 관할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는 건교부 관할 부서가 아니라 건교부가 관계하는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를 권장할 수 있을 뿐이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충돌시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접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본 사안은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개되어 그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관련 접수처가 어디인지 확인하여 다시 한번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동차 관련 안전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공익소송운동을 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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