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1-02-13   1991

MB측근 음성직 사장, 비리혐의에 이어 횡령 혐의도 불거져

음성직각하처분항고논평_20110211.hwp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세대란 문제, 가계부채 문제, 과도한 교육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올바른 대책을 맹렬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서울 도시철도공사에 여러 문제점들이 터져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음성직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리 혐의로 고발하는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기업에 대한 감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도시철도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아 음성직 사장을 작년에 고발하자 검찰은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은 커녕 제대로 된 조사한번 없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는데요.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중의 한 사람이어서 그랬다는 분석과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과 비슷하게 감사원이 음성직 사장 등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가 도마 위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또 2월 11일에는 음성직 사장이 개인적인 비리 혐의로 고발됐음에도 도시철도공사의 공금, 즉 시민의 혈세로 거액의 전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이 밝혀져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인의 비리 혐의를 고발했는데 혈세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은 누가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를 자세히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사 2개를 붙였습니다. 아래 보시면 되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2889.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6150.html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관련 논평은 아래 붙였습니다. 논평 원문과 항고 이유서 전문은 맨 위 별첨파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민생희망본부가 되겠습니다.

검찰, 음성직 사장의 비리 혐의 다시 한 번 철저히 수사해야
– 참여연대 고발 내용에 대해 감사원도 수사의뢰
– 음성직 변호사 비용 7천만원 공사에서 지불한 횡령 혐의도 불거져
– 참여연대, 검찰의 각하 처분에 대해 정식으로 항고이유서 제출


1. 참여연대가 지난 2010년 8월 24일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을 ‘해피존 및 스마트몰 입찰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담당 : 형사5부 박영수 검사)에 대해, 검찰은 2010년 11월 30일 피고발인인 음성직 사장을 소환하지도 않은 채 피고발인 측의 진술만을 토대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통상, 각하처분은, ‘고소장, 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종국처분’으로, 검찰은 위 고발사건의 고발 내용이 범죄와 무관하거나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도 없이 불기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힐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각하’처분이라는 형식 또한 아주 부당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음성직 사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또 하나의 부실수사·편파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고발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피의사실 및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발인 음성직이 고발인이 제기한 의혹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각하처분에 이르렀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발인으로서는 구체적 피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만, 서울시 감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해피존 사업과 관련한 입찰절차에 범죄혐의가 의심될 정도의 상당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판단은 그 자체로 부실수사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인데, 고발인은 검찰 진술시 음성직 사장 이외에 해피존 입찰에 관여한 도시철도공사 디자인실장 및 계약팀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기 때문이다.

고발내용을 토대로 담당자들에 대해 기본적인 수사만 진행했더라도 입찰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아예,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는 진행할 생각도 없이 피고발인 측의 변명과 핑계만을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할 작정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3.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시철도의 해피존 및 스마트몰 입찰이 도시철도 관계자들과 일부 입찰 참여업체들의 유착관계 등으로 위법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음성직 사장 등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검찰이, 고발 내용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결론내린 것은 실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최근, 감사원은 위 고발내용 중 해피존 사업 및 스마트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수사의뢰는 사건 관계자 한 번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각하처분이 부실수사·편파수사에 다름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4. 더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무려 7천만원을 들여 검찰 고위 간부 출신(고검장)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음성직 사장은 범죄가 성립되지도 않는 사건에 7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용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혐의가 없다면서 왜 그런 거액을 써서 고위 전관을 임용한 것인지 검찰에게, 그리고 음성직 사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음성직 사장을 비롯한 도시철도공사 담당 공무원의 개인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업무와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개인의 비리 혐의를 고발한 것인데 도시철도공사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주요 피고발인을 소환하지도 않은 채 피고발인 측의 범죄를 부인하는 변명만을 근거로 각하처분에 이른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미 항고를 제기하였다. 항고절차에서라도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힐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히,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도 참여연대 고발사건인 해피존사업 및 스마트몰 사업 관련 입찰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므로,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별첨 : 참여연대의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의 각종 비리혐의에 대한 고발 요지

1) 해피존(Happy-Zone)사업은 도시철도 5,6,7,8호선 148개역의 전 역사 역무실 등을 휴게, 문화 및 상업공간(상가)등으로 개발하는 1조원대의 사업으로, SK페이스(SK그룹과는 무관)라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있음. 관련해서 서울시도 ‘사업추진 부적정’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음.

2)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은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규모 2,140억원 대의 광고권 임대 사업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을 면하도록 하여 계약 상대방인 퍼프컴 컨소시엄이 수십억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의혹이 제기돼 있음.(이 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일부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몇 가지 비리가 실제로 확인되기도 했음.)

3) 전동차 자체 제작 사업은 2012년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에 투입될 7호선 전동차 수요가 발생하여 전동차 7편성(대)을 도입해야 하는데, 전동차 7편성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 제작하여 투입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79억원대의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2010. 3. 30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개 편성을 먼저 제작하고, 향후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010년 6월 연도별 납품조건으로 전체 7편성 물량을 계약하면서, (주)로윈과 특혜성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음.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권력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도 했고,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조례를 재개정하는 안이 제출되기도 했음.

4) 위 혐의들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 작년 8월말 정식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최근 정식으로 제출하였음. 이에 앞서 감사원은 1) 2)의 혐의들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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