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7-08-20   1473

방문판매 위장하여 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공정위, 일선지자체, 경찰 등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9일),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실제로는 수년간 다단계판매행위를 지속한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교 등 대형 방문판매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과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웅진코웨이(주) 등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들은 판매원에 대한 판매강요, 취업을 빙자한 판매원모집 및 강매, 환불거절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와 판매원들에게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웅진코웨이(주) 등 대기업들이 특히 다단계판매방식을 통해서 부당하게 영업을 하면서도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수년간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해당 대기업들은 그동안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사실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판매원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을 3개월에서 14일로 축소시켜 잠재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왔으며, 매출액의 40~60%에 이르는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판매가격을 부풀려 왔다고 볼 수 있다. 적발된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영업임에도 방문판매 등록만 하고 불법적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는 업체들은 비단 이번에 적발된 몇몇 대기업만이 아니라 업계에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불법 다단계판매영업이 판을 치면서 많은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행정기관의 행정감독 소홀과 방치에 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머물지 말고 불법다단계영업이 만연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나 산하 각 구청도 힘들고 거친 행정이라고 회피하지만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발로 뛰는 행정으로 불법대부업과 함께 서민경제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과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들은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되어 있는 소비자피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고 더 이상 편법적인 영업 방식을 중지하고 소비자 피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민생희망본부



CCe2007082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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