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9-11-18   1628

‘서민입법 서둘러야’ 서민입법 촉구 1인 시위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4대강 죽이기’가 아니라 서민입법입니다!”

참여연대는 11월 9일(월)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 가지 서민법안(서민7법)’을 제시-발표했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 정부여당은 4대강 죽이기, 세종시 수정 등에 ‘올인’하며 국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는 19일(목) 국회 앞에서 오전 12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4대강 사업, 세종시 흔들기 등을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한 법안 마련과 민생-교육-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1인 시위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3인이 참여, 서민입법을 촉구하는 대형피켓을 사용하여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서민7법 자료집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전원,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서민7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빈곤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법 개정안(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안(예비타당성제도 개선-4대강 사업 검증) △고등교육법 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등록금 상한제 및 대학적립금에 대한 규제 도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SSM허가제로 중소상인 살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학교급식법 개정안(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으로,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 모두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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