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3-07-01   1250

[논평] 하프프라자 이은 분유쇼핑몰 사기, 온라인쇼핑몰 소비자피해 급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장치(에스크로제)마련 시급

1. 주부 2만명을 대상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분유쇼핑몰 대표가 지난 일요일 서울지검 검퓨터수사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지난 2월 15만명에게 3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하프프라자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기 사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쇼핑몰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이용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직접적인 대면접촉 없이 선불로 거래하면서 손쉽게 거래가 이루어져, 단시간에 다수의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동시에 피해규모도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전자상거래 규모가 177조 8,10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02년 한해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상담건수가 10,760건으로 2001년의 5,288건에 비해 103.5%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를 보호하는 현행 법률로「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2002년 3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선불식 대금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법으로는 쇼핑몰업체가 미리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양도하지 않고 도피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사기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전자상거래 이용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매매계약이행보장장치(에스크로제도, Escrow System)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스크로제도는 전자상거래 이용시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인 에스크로 사업자가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금지급후 상품 미배송 등의 사기거래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할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체의 입장에서도 상품수령 후 구매자의 결제거부나 허위주문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4. 최근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전자상거래등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박병석의원 발의)’개정안에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으나, ‘과잉규제’라는 관련 부처의 부정적 의견과 에스크로 수수료부담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위축을 우려한 업체들의 반발에 밀려 법안심사가 미루어지고 있다.

국회 및 관련부처, 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에스크로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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