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9-11-12   1282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

한겨레
생존이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민생 법안’들은 사회적 안전망 구실을 톡톡히 해왔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올해로 제정 10년째를 맞았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에 기댈 가족도 없는 빈곤층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뼈대인 이 법안은, ‘절대빈곤은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상징하고 있다.


민생 법안의 도입은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특히 빛을 발한다.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으로 불어난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이전의 개인파산제도는 사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약점이 있었고, 생계를 유지하며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았던 ‘개인채무자회생법’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8년 동안이나 갚아야 한다는 게 문제가 됐다. 통합도산법은 개인의 채무 변제기간을 5년으로 잡아 채무자의 회생 기회를 넓혔다.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이 영세 상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회적 의제화에 성공해 탄생시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중요한 민생 입법 가운데 하나다. 이 법 도입 이전엔 건물주 등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횡포를 임대 상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법안이 만들어진 뒤 현실을 반영한 꾸준한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시행 뒤에 점포주들이 비싼 임대료를 고집하는 등 오히려 점포난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민생 법안들은 효율과 탈규제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 아래서 존폐 기로에 서기도 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주택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원가공개가 빠진 반쪽짜리 부동산 규제책이었지만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는데, 업계와 정부 일각의 폐지론으로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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