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4-07-13   1306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소비자입장에서 재검토해야

지급기한, 후유장해위자료, 가지급금 조항 등은 소비자에 불리

1.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8월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기한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위자료가 폐지되었다. 또한 가지급보험금 단서조항도 보험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2. 금감원은 상법규정과의 통일성을 위해 보험금 지급기한을 ‘보험금 청구 접수시부터 10일이내’에서 ‘보험금 청구 접수시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날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상법 658조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지급하는 것을 우선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약관규정이 상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로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보험금 지급시기의 명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3. 또한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 50%를 기준으로 그 이상과 미만을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률이 50%일 경우 위자료가 1,575만원이고 49%일 경우 400만원이다. 단지 1% 차이 때문에 4배 가까운 위자료 차이가 난다면 과연 어떤 소비자가 이를 수긍하겠는가? 이것은 노동능력상실률을 50%미만으로 낮추려는 보험사와 50%이상으로 올리려는 계약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위자료가 지급되도록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4. 금감원은 가족간의 다툼, 핵가족화, 독신자 증가 등을 이유로 가족 위자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가족 위자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논리이다. 민법 제751조, 제752조에 의하면 자신이 아닌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등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위자료 폐지 방침은 보험사의 편의를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를 무시하겠다는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족위자료를 폐지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지급되는 가족 위자료가 구체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가지급보험금 제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명백히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보험사가 이를 악용해 가지급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킬 소지가 많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는 막대하다. 보험사는 경제적 강자인 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금감원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그 자체가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뿐이다. 오히려, 보험금 가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이번 자동차보험약관개정은 보험소비자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익보다는 보험사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비판을 면키어렵다. 금감원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약관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4071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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