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9-12-18   2050

법원, ‘사립대(연세대) 등록금․적립금 관련 정보공개하라’ 판결 환영

– 적립금 사용내역, 등록금 책정 근거를 투명화 하는 계기되야


– 등록금․적립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 불가피
 


어제(17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해 적립금 자금운영 현황, 펀드 운용 현황, 등록금 인상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11월 3일, 참여연대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내역과 등록금 인상 근거에 대해, ‘학생-학부모들의 알권리 실현’과 ‘대학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소송(소송대리인: 조형수 변호사)을 제기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참여연대는 등록금 문제 해결과 대학 운영의 민주화․투명화를 바라는 시민사회, 학생․학부모의 뜻을 수용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그동안 전국의 모든 대학들을 등록금 책정 및 인상 근거, 적립금의 적립 근거와 운용 현황을 아예 설명하지 않거나 철저히 숨겨왔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사립대학교들이 적립금과 등록금 관련 정보를 더 이상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향후 각 대학들의 적립금 운용과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전국의 대학들이 적립금, 등록금 관련 사항과 대학 회계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고, 정부 또한 세금이 지원되고, 국민들의 피땀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을 감시하는 행정부의 역할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적립금을 이용하여 투자한 금융상품별 투자금액 및 손익률, YES펀드(연대-이대가 함께 운용해온 펀드)의 총 투자금액과 손익률, 자금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인적사항 제외),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근거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그동안 연세대학교 측은 이 정보들에 대해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항목을 들어 정보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공개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보듯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및 공공영역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즉, 민간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은 비밀이 될 수 있으나, 대학은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 사회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공공기관이므로, 관련 정보는 ‘비밀’이 될 수 없고,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적립금의 유가증권 투자 손실이 1/2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하 내역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적립금을 통한 투자 손익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부 또한 2008년 1월 각 대학에 통보한 ‘사립대학 적립기금 투자관리 지침서(안)’을 통해 사립대학은 자산운용 결과에 대해 독립적인 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는 적정한 방법(홈페이지 또는 신문공고 등)을 통해 외부에 공포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각 대학들이 적립금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개 의무화를 넘어서서 적립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을 입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근거가 기재된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 또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대학들은 물가인상률의 3-4배 이상씩 등록금을 인상해 왔는데, 제대로 된 근거를 밝힌 적도, 공개한 적도 없었다. 이번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들의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고, 사립대학교들의 등록금 인상률 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사립대학들은 ‘돈이 없어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해왔는데, 대학 예결산 및 등록금 책정에서 집행 과정까지를 투명하고 꼼꼼하게 관리-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대학들은 이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판결로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정부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간 정부는 대학자율화를 운운하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과도한 적립금 축적, 위험자산 투자 등을 사실상 방조해 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적립금 관련 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가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을 폭등시켜 무한대로 적립금을 쌓을 수 있고, 그중 70-80%에 이르는 건축적립금과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 운용 실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교과부가 지난 10월 사립대학 적립금 조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부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는데 단순 규정을 넘어서 등록금과 적립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화에 노력해야 한다. 적립금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책정 및 집행 전 과정을 투명하게 심의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연대 소송_판결문_초안.pdf



CCe20091218_연대소송판결논평[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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