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5-08-01   1663

[논평] 주거빈곤층 현실 외면한 서울시의 18평 이하 임대아파트 건설 중단 방침

서울시는 오늘(8/1)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임대아파트의 평형 규모를 키우고, 건설자재를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여전히 수요가 높은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의 공급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몇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18평 이하의 임대주택 재고가 과연 충분한가의 문제이다. 서울시는 현재 소형평형 임대주택 재고량이 총 11만 4천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9만1천 세대보다 많고, 저소득층의 경우도 큰 평수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있으며, 중하위 소득층의 임대아파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8평형 이하의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임대주택의 입주자 즉,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은 주거빈곤층이다. 주거빈곤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소형평형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하다는 서울시의 판단은 옳지 않다.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먼저 주거빈곤층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중형 평형 국민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거나 이동해 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와 보증금의 수준이 매우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형평형 국민임대주택을 늘인다 하여도 현재의 임대료와 보증금 책정방식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을 경우 저소득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국민임대주택의 차등임대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없는 한 국민임대주택은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에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수급자이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수년동안 기다려 온 수많은 사람들, 소득의 절반 가량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하는 주거빈곤층에게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 입주가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서울시는 소형평형 임대주택 공급 중단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형평형 임대주택 수요를 보다 정확히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정책을 조속히 도입하여 주거빈곤층의 주거권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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