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8-04-30   1565

[보도자료] 뉴타운 이면의 임대아파트 주민·철거민들의 ‘주거인권’ 적극 보장해야

 

'뉴타운'의 이면에서 고통의 눈물 흘리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철거민들의 '주거인권' 적극 보장해야"

 

 

주거·시민단체, ‘주거불안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 유남영 상임위원과 간담회 진행 후 진정서·정책의견서 공식 제출

 

 

최근 새 정부 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고, 뉴타운 광풍으로 서울 전역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꾸준히 ‘주거복지연대모임’을 함께 진행했던 민변, 주거연합, 임대아파트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송파·서초 평화의집, 참여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나눔과미래‘평지’, 강북주거복지센터,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등 11개 주거·시민단체들은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개발현장에서의 철거민들’의 주거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자 국가인권위에 ‘서민들의 주거불안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서·정책의견서를 4월 30일에 전달했습니다.

진정서와 정책의견서는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철거민들을 일상적인 주거불안 상태에 방치하거나, 나아가 극한적인 주거불안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침해”라면서 서민들의 주거인권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거약자에 대한 강제퇴거 중단 △극한적인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 정착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제 실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옥죄는 불법거주배상금 문제 해결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서의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 △철거현장에서의 잦은 인권침해 방지 조치 등이 실현돼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인권위 유남영 상임위원(인권으로서 사회권 총괄)과의 간담회와 진정서 제출에는 주거연합 유영우 상임이사,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민변 권정순 변호사, 임대아파트국민연합 노기덕 사무총장, 성북주거복지센터 남철관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서민 주거불안 문제에는 여러 가지 사례와 쟁점이 있지만, 이번 진정에서는 다수 서민들이 겪고 있는

시급한 문제로서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개발현장 및 개발사업에서의 철거민들’의 주거인권 침해 문제를 특히 집중해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거·시민 단체들은 진정서와 함께, 주거인권 보장에 대한 정책의견서 1·2(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인권 문제, 개발현장에서의 철거민들의 주거인권 문제), ‘불법거주배상금’ 등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인권 침해 사례보고서, 민변의 2007년 주거권 보고서(임대아파트 주민, 철거민, 비닐하우스 주민, 일반 서민 등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 문제의 제 사례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날 주거·시민단체들이 진정서와 정책의견서를 통해 제시한 주거약자들의 대표적인 주거인권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거지역·뉴타운 지역 주민 이00 님 가구

  • 서울 성동구 성수1가동 609번지 일대에서 10년 이상 살아왔음. 그곳은 개발방법이 민간개발이어서 공영개발과는 다르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이, 철거용역을 동원한 갖가지 위협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음. 그 과정에서 육체적 부상 및 심리적 피해, 갑작스런 명도와 강제철거로 가난한 세입자들이 반인권적인 만행을 당함.
    결국 2007년 2월 9일부터 명도소송이 진행됐었고, 이어 모 업체가 300여명의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인 진압을 통해, 5가구의 명도이행 및 강제철거를 단행하였고, 과정에서 용역들이 휘두른 작업용 카타칼에 이웃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음
    그 곳 성수동은 전월세 보증금 평균 4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5,000만원까지 상승하여 주거불안을 가속화 시키고 있고, 조합이 제공한 약간의 이주비로 주변으로 이전하여 현재 살고 있음. 그러나 성동 뉴타운이 본격화 되면서 주거비(전·월세값)가 상승되어 또 다른 거처로 이동해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 있음.

2. 성북구 B아파트 서00 님 가구

  • 50대 단신 남성가구로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반노숙화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음(1년 중 절반정도는 거리노숙 생활, 집안은 거대한 쓰레기장이고 기본적인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05년부터 현 임대아파트에 거주고 있으며 입주초기 몇 개월 제외하고 계속 임대료 및 보증금 연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친누나로 추측되는 중년여성이 간혹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주어서 퇴거 위기를 넘겼으나 2007년에 명도판결을 받고, 역시 1.5배의 불법거주배상금이 부과되는 등 다시 퇴거위기에 처함. 극한의 주거불안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사료됨.

 인권위진정보도요청.hwp주거권진정서2.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