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연희동 카페 ‘분더바’ 강제 철거 항의농성중인 상인10 여명 전원 연행

[긴급 기자회견-보도협조요청] 

 

연희동 카페 ‘분더바’ 강제 철거에 항의 농성 중인 상인 10여명 전원 연행돼 서대문경찰서에 수감 중

강제 철거도 서러운데, 상가세입자 부부 불구속 입건에 이어, 도움주던 상가세입자협회 회원들까지 전원 연행… 비정한 건물주, 비정한 세상, 비정한 경찰이 만들어낸 폭력의 악순환

※ 경찰의 상가세입자들 전원 강제연행 강력 규탄 및 즉시 석방 촉구, 전국 건물주들의 상생·협력 호소, 정부·지자체· 국회가 나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시 개정하고-동시에 전국 상가임차인들을 지원하고 각종 분쟁에 대해 신속히 중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25(화) 오후 2:30 서대문경찰서 앞

 

* 참고 기사 : 국민일보 3.25일 기획기사 “전 재산 들인 카페 강제집행.. 산산조각난 노후 꿈” 

※ 카페 ‘분더바’ 강제 철거 사태와 상가세입자들의 수난

 

– 일부에서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상생 노력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며 힘겨운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주 서울 연희동에서는 안락한 노후를 꿈꾸며 카페를 차린 은퇴 부부가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내몰리는 비정한 일이 발생했음. 

 

– 김씨 부부가 전 재산을 투자해 개업한 서울 연희동 카페 ‘분더바'(독일어로 근사하다는 뜻)

 

– 지난 17일 서울 연희동 2층 단독주택에서 쫓겨났남.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과 용역직원 70명에 의해 1시간 만에 끝남. 1층과 정원은 분더바, 2층은 부부의 집이었음. 구청에서는 20일 오전 부부가 설치한 천막까지 철거했음. 부부는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음.

 

– 김씨 부부는 지난해 1월 분더바를 열었음. 단독주택을 빌려 1층을 카페로 꾸미는 데 약 2억원이 들었고, 용도변경·주택개조·인테리어에 1억원, 초기운영비·시설보수비 4500만∼5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40만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했고, 노 부부는 “건물주가 ‘우선 2년 계약하고 여기서 오래오래 장사하라’고 해서 들어왔다”며 “겨우 2년 할 거면 전 재산 들여서 용도변경하고 이렇게 개조까지 했겠나”라고 절규하고 있음.

 

– 김씨 부부의 건강 문제로 작년 5,6월 임대료를 내지 못한 적이 있음. 건물주는 입금일인 6월 30일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자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했음. 부부가 내용증명을 받은 건 7월 8일. 놀란 김씨 부부가 급전을 빌려 1개월분을 냈지만 건물주는 명도소송에 들어갔음.

 

– 난생 처음 소송을 당한 부부는 결국 건물주에게 다 포기하고 나갈 테니 투자비 일부라도 건지게 해 달라고 사정했음. 권리금 8000만원에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음. 하지만 건물주는 부부의 ‘점포 양도’를 허락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해버린 것임.

 

– 김씨 부부는 건물주가 아들에게 이 카페를 주려고 자신들을 내쫓았다고 의혹을 제기 중임. 건물주 아들이 “분더바가 내 카페 됐다”고 얘기하고 다녔으며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과 사진을 올렸음. 김씨는 “용도변경도, 홍보도 우리가 다 해 놨다. 건물주 입장에선 인테리어만 좀 고쳐 직접 카페를 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다른 이에게 넘길 수도 있다. 임대료 두 달 밀렸다고 내쫓은 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인 듯하다”고 분노함. 

 

– 지금도 임차상인들은 곳곳에서 쫓겨나고 있고,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3.24일 연합뉴스 기사 참고

 

이태수 기자 =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등은 24일 오전 최근 계약이 해지돼 ‘철거 논란’을 빚은 서대문구 연희동 B카페 건물 앞에서 건물주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맘상모, 전국세입자협회, 한국진보연대 등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건물주의 강제집행으로 카페 주인 김인태씨 부부는 가게와 살던 집까지 잃게 됐다”며 “주거 공간에서까지 쫓겨나야 했는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말 이곳에 2년 임차계약을 맺고 주택 일부를 개조해 B 카페를 열었지만, 월세가 두 달치 밀리면서 건물주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에 같은 해 11월 패소했다.

 

또 건물주가 직접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바람에 김씨는 다른 사람과 양도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카페는 지난 17일 강제 철거됐다.

 

김씨 부부는 건물 안에 들어가 버티다 건조물침입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논란이 빚어졌다.

 


김씨와 맘상모 회원 10여명은 “양도를 하게 해주거나 시설투자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며 오후 3시께 해당 건물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당장 텐트를 철거하지는 않겠지만 농성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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