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6-17   2845

[논평]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연계 처리 중단해야

민생입법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정부여당
6월 국회 전월세상한제 법안 즉각 처리해 하반기 전세난 대비해야 

한나라당은 16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두고 ‘빅딜’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 봄 사상최대의 전세대란을 겪으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의 도입이 긴급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공고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임시국회마다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며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해 왔다. 그러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는 꼴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 논의에 건설사들의 폭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끼워 넣겠다고 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여당은 민생입법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거두고 조속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를 마무리해 또 다시 예고되고 있는 하반기 전세대란에 최소한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그동안 무주택‧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겠다고 호언해왔다. 하지만 이는 말뿐이었을 뿐 실제로는 민간건설업체들을 위한 온갖 특혜 방안에만 골몰하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설업체 구하기’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인허가 기간 단축,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공공택지 공급 재개,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건설업체 참여 및 공공택지 공급 방침 등을 쏟아냈다.
 
또한 꺼져가는 부동산 투기 거품을 살리기 위해 DTI 완화,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정책을 내놓았을 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의 이러한 특혜성 정책들은 부동산 경기부양이라는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였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강남 등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부동산가격 앙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건설업체들의 최대 민원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요구에 화답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 시공사들은 기성시가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 부담금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하고 그 사업이익을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여 만회하였다. 그러다보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일반분양분의 고분양가가 주변집값보다 20~30% 높게 책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변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집값상승을 주도해 왔다.

이에 따라 2007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기폭제가 되어 부동산투기가 만연되었던 우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아파트의 품질 개선이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건축비는 이른바 ‘기본형 건축비’로 정해지는데, 이는 1998년까지 30여 년간 실시했었던 표준건축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건설회사에 충분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처럼 재료비, 인건비, 이윤 등의 원가를 기초로 실제 시공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건축비가 아니라 최신․최고급 자재들을 모두 사용할 것을 전제한 가상의 비용을 건축비로 간주하고 일정한 가산비용까지 인정해 주는 방식이어서 건설사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된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그 주장의 속내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더 많이 보장해 달라는 것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조장과 건설사들의 ‘배불리기’를 위해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의 경우 2~3억원, 인천, 의정부 등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에도 1억 5천만원 내외에 달하는 추가 부담금으로 인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이제 ‘원주민 내 쫒기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여당과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개발이익이 증가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익의 상당부분은 건설회사에 돌아갈 뿐 분담금의 감소는 미비하며 집값 상승만 부추긴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한국주택협회에 의뢰해 조사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의 분담금 차이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 은평구 B구역의 경우 2억2,061만원에서 2억210만원으로 1,825만원이 줄어들 뿐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주거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사업 진행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주민들은 주택개량비용을 부담하되 소득수준을 감안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의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었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과 같은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바람을 불러 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두 번 다시 거론해서는 안 될 것이다.

CCe2011061700_논평_전월세상한제 및 분양가상한제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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