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11-17   2790

[기자회견] 뉴타운‧재개발 해법 마련 및 법안 발의 기자회견

재개발행정개혁포럼‧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뉴타운‧재개발 문제 종합해법 마련 및 법안 발의 

 

주거환경 열악한 곳엔 공공부담 및 소형평수 확대해 주거복지 실현  

주민 알권리 강화 및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취소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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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위원장 이미경 의원)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 대안을 마련해 11월 17일(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관련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개정안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건이 발의돼 있어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수 십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기적 요구에 기인해 무분별하게 지정되고 추진됨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은 기 발의된 법안들과 새로운 해법들을 종합하여,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문제들을 다각도로 해결하고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정법과 도촉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크게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는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전략과 재개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 각 단계별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무분별한 구역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첫째,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공공의 부담을 늘리고 소형평수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노후도가 높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은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절실함에도 현재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원주민 부담금이 2~3억 원이 될 수밖에 없고,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는 한 사업이 완료된 후 재정착할 수 있는 원주민들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촉법상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 소형주택 위주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를 인가 받은 이후에도 조합이 시공자에게 중대형 평수 위주의 설계를 소형 평수를 늘리는 설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장기간 사업주진이 중단‧지연되거나 주민 과반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사업 추진 비용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 추세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더 이상 재테크의 수단이 되지 못하자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업추진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으나 현행 법에서는 지구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사업은 중단된 채 정비구역으로 지정만 돼있어 개별 가옥주에 의한 개축이나 신축도 제한되어 구역 전체가 슬럼화되는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동안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 취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도 및 시군구는 정비사업청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위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안전진단비용, 설계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에서도 정비구역 지정 취소 일몰 규정을 삽입하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하고 있어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이 전무하다. 반면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전면철거 후 아파트를 신축하는 고 비용 방식의 재개발 사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복지사업’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주거환경복지사업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과 노후‧불량한 주택만을 철거하고 나머지 주택들은 현지 개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막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건설하도록 하여 주민들은 주택개량 비용만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넷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구성,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 권리가액,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사비용, 개별 조합원의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방지 및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필수 요건으로 정비예정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60%이상일 것을 규정하였고, △시‧군‧구에 인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등의 인가 이전에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조합설립 동의서에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규모를 예측한 상태에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추산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여섯째, 세입자들의 주거권 및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임대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인이 이주하는 시점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명도청구는 세입자 보상이 완료된 후 하도록 명시하며 △세입자 보상액을 조합원의 종전권리가액 상정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상가의 건설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용산참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현 정부와 국회는 투기적 욕구에 부흥해 개발공약을 남발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뉴타운‧재개발 법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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