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2-04-19   2702

[논평]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 개정안, 아직 부족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아직 부족하다
주민의사 왜곡하는 서면결의서 징구, OS(outsourcing) 동원 금지대책 없어

서울시가 19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분담금 증가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인 주민 ‘과반수’ 반대하면 구역해제

– 주민 알권리 보장차원으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 신청

– 공공관리 적용 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임대주택 유도 등 공공의 역할 확대

– 세입자 보호조항 명문화 등 주거권 강화 등이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위 및 조합해산신청의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내용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담기게 된 것을 환영한다.

4/16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 시민단체 기자회견

지난 4월 16일 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에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 야기된 무분별한 재개발 뉴타운 지구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해 왔음은 다들 알고 있었던 바였다. 그러던 중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은 주민들에게 난마처럼 얽힌 뉴타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감과 달리 서울시의 재개발 뉴타운 행정은 말(기자회견, 정책발표 등)만 앞서고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1월 30일 ‘신정책구상‘ 발표당시에는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4월 중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한 4월이 되자 7월이 되어서야 새로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다고 하니, 뉴타운 재개발 중단을 바라는 주민들이 볼 때는 법이 통과된 후 7개월, 공포 시기(2012. 2. 1.)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개월을 허송세월한 셈이 된다. 작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출구전략과 관련한 규정은 대부분 한시규정으로 법 공포 후 2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서울시의 늦장 행정으로 유효기간의 1/4을 허비한 격이 되었다. 서울시의 늦장 행정은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 뉴타운의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많은 주민들을 실망시키는 격이다.

다만, 조례개정권한은 서울시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서울시 뿐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출구전략을 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주민들은 현재 재개발․뉴타운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홍보도우미(OS)의 활동을 꼽고 있는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차별적으로 OS 요원을 동원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다보니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넘어 주민의사에 반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도 1월 30일 ‘신정책구상’ 발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 조례 개정에서는 OS 요원 동원, 서면결의서 징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