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10-23   2146

[기자회견] 뉴타운․재개발 조합 운영문제 사례발표 및 감사청구 진행

뉴타운․재개발 조합 운영문제 사례발표 및 감사청구 진행 

조합 운영 실태 철저한 감사로 재개발 사업 투명화해야 

안정적인 출구전략 실현 위해 법령 및 제도 정비 필요 

 

투기 열풍과 정치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2005년 이후 7년 동안 서울 지역에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이 400곳 이상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그 이전 7년 동안 지정된 물량의 5.7배, 지난 40년간 지정된 정비구역의 1/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뉴타운․재개발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면서 무분별하게 지정됐으나, 실제로는 소형․저렴 주택이 멸실되는 대신 고가의 아파트가 신축되어 추가비용을 분담하기 어려운 영세가옥주나 세입자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 정당, 정부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마침내 2011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일부 개정안 통과되면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시행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도 2012년 1월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영세조합원․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재개발 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244개 구역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571개 구역 중 31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실태조사는 2013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이전까지 포함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50개 구역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구지정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가 2013년 12월까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뉴타운․재개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민 간의 갈등이나 조합 운영 문제,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여부가 정체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임시 이주 뒤 공사가 멈춰있거나, 현금 청산 신청했으나 청산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혹은 개발지역에 묶여있으나 사업 진행이 안 됨에 따라 개발을 기다리지도 이사를 가지도 못하며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멈춰야할 곳은 빨리 멈추고 진행해야 할 곳은 진행하는 것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길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이나 비리 등의 문제는 그 결정을 지체 및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정비업체․조합 임원의 비리 및 횡령 △ 용역비용 산정․지출 불투명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금품 살포 △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 부담 △ 조합원 명부 비공개 △ 총회 비용 과다 지출 등의 운영상 문제를 나타낸 조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013년 10월 23일 뉴타운․재개발 조합 운영 문제 사례를 발표하고, 서울시에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이 자료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31023_보도협조_재개발 조합 운영 문제 기자회견.hwp

재개발 조합 운영 문제 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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