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5-22   1272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 주거비 상승이 우려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5/21)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허용한 도시민박업을 오는 7월부터 내국인에게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도심 내 보증부 월세 임대주택들의 도시민박업 전환으로 저렴한 전월세 주택 감소, 임대료 상승, 뒤이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민박업의 규제완화 조치는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 중소숙박업이 입는 타격에 비하면 일부 온라인 숙박중개업체와 소수 국내 여행객만 한정적인 이익을 얻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입니다.

전월세 주택 감소, 임대료와 집값 상승, 주거환경 악영향,  

서민 주거 안정 고려하지 않은 정부 방침은 재고돼야 합니다

공유경제는 소유권 독점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자산을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과 공유하면서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을 갖지만, 최근에는 공유숙박업체들이 산업화하면서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변모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보증부 월세 임대 주택들의 도시민박업 전환으로 저렴한 전월세 주택의 공급과 재고 감소로 인한 임대료 상승, 뒤이은 주택 가격 상승 우려로 주택의 부담가능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의 실속형 저가 호텔과의 경쟁 과열로 호텔 객실이 과잉 공급된 시장 상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규제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세금 탈루, 위생 문제,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크며, 단기 방문자로 인한 장기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해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는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허용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임대료 상승 등의 부담을 상승시킬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연내 180일로 영업가능일수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주거용 임대업보다 도시민박업으로 거둘 수 있는 이득이 더 큰 만큼 서민주거 안정에 중요한 소형주택들이 도시민박업으로 옮겨가 해당 주택은 물론 주변 임대료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대는 서민 주거 안정에 반하고 호텔 숙박산업과 주거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 조치를 정부가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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