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0-04-07   1797

[논평] 또다시 무리한 난개발 부채질할 ‘뉴타운법 개정’ 안된다

  투기 과열과 개발 욕구 부추기는 선거공약 남발 우려돼

  무리한 개발정책이 아니라 주민중심 책임행정 제도부터 확립해야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자체적으로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이로 인해 재개발․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등의 종합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자칫 지방정부 및 지방선거 후보자들로 하여금 경쟁적인 난개발, 과속개발 공약을 부추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로․학교․공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며, 원주민·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개정을 추진한 뉴타운 특별법이 시행되면, 자칫 해당지역 시장후보들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또한 원주민·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도외시하면서 개발이익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추가지정에 주력하거나 개발속도만을 강조하는 재개발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의 도화지구의 예처럼 2004~2006년 집값이 오르던 시절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보고 무분별하게 재개발․뉴타운 지구를 지정하였다가 결국 사업성이 없어 시공사들이 사업을 포기, 개발지구가 해제되는 등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대와 달리 개발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이 추가로 2~3억원의 과도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주민들이 앞장서 뉴타운 지구를 해제하거나 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민원과 소송을 봇물처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할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뉴타운 지구를 마구 늘리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심각한 문제를 양산해낸 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누가 보기에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개선책을 고안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개발민원에 취약한 지방정부에 개발사업 권한이 이양된다면, 주민중심의 민주적 재개발사업이 실종되고 허황된 개발공약이 난무하여 결국 무리한 개발추진으로 인한 심각한 분쟁과 갈등만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난개발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지방선거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데 일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총체적 실패를 낳은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인, 지자체의 수수방관 무책임 행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데 힘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 등 토지공공성네트워크 참여 단체와 여러 주거단체, 종교단체 등은 힘을 합쳐 이러한 지방선거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주민들의 비용부담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장밋빛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에 대한 감시운동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장, 구청장 등에게 주민의 주거권․생존권의 호민관이 될 수 있도록 팔짱행정이 아닌 책임행정을, 개발이익중심 행정이 아닌 주민중심행정을, 과속개발행정이 아닌 계획행정을, 개발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형평행정을, 주거세입자․상가임차인 등을 보호하는 복지행정을,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지양하는 인권행정을 강조하는 ‘5대 분야 10대 재개발행정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재개발행정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도 발족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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