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박근혜 당선인의 그릇된 인식, 유통법 개정안 원안 통과 막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그릇된 인식, 유통법 개정안 원안 통과 막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대형마트·SSM 밤 10시부터 영업시간 제한중요성도 제대로 파악못하고

불명확한 근거로 기존처럼 밤 12시부터 제한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며 여야 지경위 합의통과한 개정안 원안 처리 반대 입장 고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통재벌이 지어낸 논리 그대로 반복하는 큰 문제 일으키고 있어…

현장 중소상공인들, 그나마 밤 10시부터 영업시간제한만이 실질적 상생효과와 경제민주화 효력 있다고 호소

 

지경위 통과한 원안대로 통과해야 참된 의미 있어

상인, 시민사회단체, 원안 통과 안되면 강력한 저항 및 투쟁 전개할 것

1. 역시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있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대로 된 인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으며, 관련 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다시 드러났다. 

 

2. 박 당선인은 지난 1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기존의 새누리당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부터 하느냐 밤 10시부터 하느냐 그 얘기인데 밤 10시부터로 하면 중소기업이 납품하는데 문제가 있고, 농업인들이 힘들다. 그래서 밤 12시로 하자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원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한 개정안은 밤 9시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이었지만, 국회 지경위에서 여야 합의처리 과정에서 밤 10시로 조정되면서 이미 한 차례 새누리당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고, 현장의 절대다수의 중소상공인들이 밤 10시부터는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져야(밤 12시부터 영업시간 제한은 중소상인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께 밤 12시 이후의 심야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나마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효력이 있다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퍼뜨리고 있는 불명확한 논리를 들어, 국회 지경위까지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박근혜 당선인이 나서서 짓밟고 있는 것이다.

 

3. 국회에 제출된 100개가 넘는 법안 중에 유일하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이 집요하게 유통법 개정안 원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이 사태는, 박근혜 당선인까지 나서서 원안 처리를 거부함으로서 사태가 더욱 꼬이고 있다. 즉 이 문제는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월권과 몽니에서 시작했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그릇된 인식을 드러내며 유통재벌들의 편을 들어줌으로서 원안처리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만약에 올해 안에 유통법 개정안 원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및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4. 이미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2.4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도 유통법 개정안 원안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유통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 근거를 얼버무리면서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제대로 공부도 안 되어 있고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국 중소상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한다는 뜻을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많은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만, 가장 핵심적인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뿐만이 아니다.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말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100개가 넘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의원 수십여 명이 발의한 법안마저도 단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5.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로 든 것은 모두 유통재벌들(체인스토어협회)이 과장되게, 집요하게 퍼뜨린 논리로서, 이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는 부분부터 보면, 법이 개정되면 각 지자체가 조례로서 최대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게 돼(조례 개정 과정에서 실제로 밤 10시부터 제한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각 기초지자체 조례로 이 부분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초에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생활패턴 변화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문제이고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쇼핑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골목슈퍼, 동네 상점가, 가까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밤 12시부터 영업시간 제한은 중소상인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께 12시 이후의 심야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이 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목적을 실현하자는 커다란 공익적 고려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 또, 농민과 납품업체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민들과 납품업체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일삼던 유통재벌들과 이를 묵인·방조해오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부터가 진정성이 없을 뿐더러, 이 분들의 매출이 몇 조원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유통재벌들이 일방적으로 퍼뜨리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요일 및 야간 영업 제한으로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유통재벌들은 토요일, 월요일 집중 세일 등으로 이를 보전하고 있고, 그럼에도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은 결국 대규모 매장이 아니라 전통시장, 동네 상점가, 골목상권 등으로 판로가 다변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문제임에도, 이를 근거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의 핵심법안·상징적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유통재벌들이 진실로 농민과 납품업체들의 생존을 걱정해서 이와 같은 논리를 만들어냈겠는가. 누가 보기에도 자신들의 더 많은 탐욕을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를 새누리당과 박근헤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이명박 정권과 같이 ‘재벌대기업 프렌들리’를 핵심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광범위한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 법은 중소상인단체들만 지지하는 법이 아니다. 일요일 영업과 심야 영업을 제한함으로서 대규모 유통매장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근절하여(특히 올 겨울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가 심각하게 경고됨) 환경 위기-에너지 위기를 예방하는 목적, 또 휴일 노동, 야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는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마을 활성화라는 목적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이 담겨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중소상인 단체, 경제민주화 단체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여성단체, 지역단체,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계속해서 지식경제부와 새누리당 일각, 그리고 체인스토어협회가 평일 자율 휴무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문제이다. 이들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일요일을 피해 매출이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진 수요일 자율 휴무를 하겠다며 유통법 개정안 처리에 혼란을 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조례를 재개정해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정착되어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중대한 꼼수라 할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에 ‘휴업일을 일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의무휴업은 원래대로 월 2일만 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12시부터로 하자는 타협안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의 경우도 15개구가 올 해 안에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0개구도 내년 1월 안에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할 예정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형마트·SSM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전국에서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통법 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넣어주는 척 하면서 나머지 핵심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또 다른 꼼수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6. 결론적으로 유통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고, 결정적인 내용이 후퇴하다면 올해 안 처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꼼수대로 처리할 것이라면 차라리 1월 임시국회 때 더 논의해서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유통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의무휴업을 월 4회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3일까지는 늘려야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밤 10시부터는 시행되어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수백만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보다 몇몇 재벌대기업들의 논리를 수용하는 당선인과 집권 여당이 무슨 자격으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그릇된 인식을 재고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유통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 협조를 새누리당에 당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전국의 중소상공인들과 경제민주화 추진 단체들의 간절한 호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7. 최근에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얘기는 줄여나가는 반면에 ‘경제 위기’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 역시 경제민주화를 가로막으려는 재벌대기업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간다면 사실상 경제민주화화와 재벌개혁을 대선이 끝나자마자 포기 또는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광범위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금 온 국민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 규제를 제대로 실천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지금 당장은 유통법 개정안 원안 처리 등 경제민주화 정책의 최소한이라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목 놓아 경제민주화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전국의 중소상공인들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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