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11-07-26   3194

[인터뷰] “반값등록금 이어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한겨레 – 이사람]  취임 100일 맞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두뇌’ 역할
‘반값 등록금 운동’ 주도적 역할
“끈질기면 세상 바뀔거라 믿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41·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끈질기게 노력하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22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41·사진·법무법인 로텍) 변호사는 여전히 의욕에 차 있었다.

 

2001년부터 참여연대 일원으로 참여해 공익활동을 펼쳐 온 그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민생희망본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촉발된 대규모의 반값 등록금 실현 운동은 이 변호사를 비롯한 등록금넷의 오랜 노력의 성과물이다.

 

그는 2008년부터 등록금 상한제, 소득연계형 후불제, 대학 적립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등록금 해결을 위한 입법화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 등록금 상한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교육·주거·통신·가계부채·서민금융·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등을 펼쳐왔다. 그를 포함해 김남근·권정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이른바 ‘브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주로 제도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논리 개발과 법안 작성 등을 하고, 이를 토대로 열정과 성실성을 가진 활동가들이 캠페인 등 바깥 운동을 펼쳐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대학 등록금 문제의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2001년부터 서민들의 고리대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 촉구 캠페인을 벌여, 2002년 이자제한법안의 내용 일부를 수용한 대부업법이 시행됐고, 2004년에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도 도입됐다.

 

이후로도 대부업 금리 낮추기 운동을 꾸준히 벌여 2007년 당시 연 66%의 대부업 금리를 39%까지 낮추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 변호사는 “처음 이자제한법 부활 운동을 시작할 때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외면했지만 끈질기게 달라붙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제도 개선 등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고, 94년 제일모직에 취업했다가 회사에 헌신한 선배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모습에 실망해 사표를 내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죠.”

 

시험 준비 2년 만에 합격해 700명의 사법연수생 동기들 가운데 50등으로 졸업한 인재이기도 한 그는 꼭 10년 전인 2001년 연수원 동기와 로텍합동법률사무소를 차리자마자 참여연대를 직접 찾아가 공익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

 

그는 “변호사처럼 전문가로서 남을 직접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직업도 없는 것 같다”며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공익 활동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인터뷰 기사는 한겨레신문 2011년 7월 26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