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1-05   4715

오세훈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캠페인 돌입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자체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80%이상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국민들의 무상급식 찬성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면서 망발과 고집불통의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월1일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한 달이 넘게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서울시 예산심의 기간임에도 의회와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면담 요청과 토론 요청을 1년이 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직무유기임이 명확합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결국 오세훈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는 몰상식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까지 연출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알몸 사진을 일간지 광고에 실었는데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는 지탄을 받았으며 결국 무상급식 반대광고가 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3무정책 등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위해 1조원이상의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오세훈 시장의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서울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와 극한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삭감한 서울시 예산을 보면 매우 부적절한 사업들입니다.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138억원은 시민들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반면,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예산의 0.3% 밖에 안되는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서울시장이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두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대부분 교육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사고한다면 일은 너무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친환경 무상급식 폄훼와 시민과의 소통 거부를 계속 자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민들도 도저히 오세훈 시장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의 서울시당 등은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인권침해와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월 5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구 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20110105 오세훈국민감사청구보도요청.hwp

△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민주노동당 등 야3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된 뒤 한 달이 넘도록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예산심의 기간에도 의회와 소통을 단절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


국민감사 청구 이유(요약)

오세훈 시장은 2010년 12월1일 시의회에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의회에 한달 넘게 불출석 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여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국민)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직무유기 관련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12월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오세훈 시장이 법정 예산 심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2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심각한 직무유기행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혈세낭비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며 일간지에 어린아이의 알몸사진 광고를 시민들의 혈세 3억8천만원을 낭비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비난하는 광고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돼 지적이 된 만큼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책임자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3. 허위사실 유포 관련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일간지 광고에 잘못된 사실을 게시하여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대응을 유발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짓을 악의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허위사실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아동인권침해 및 선거법 위반 관련 더욱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광고에 어린아이 알몸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반 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얼굴을 합성하고 부모에게도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아동인권침해입니다. 부적절한 아동인권침해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잘못이 확인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1월 5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 서울연대


☞ 국민감사 청구인 연명부를 다운 받아 작성 후
팩스 02-2039-3420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온라인 상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민 외에도 모든 국민들이 가능합니다.)

오세훈시장국민감사청구서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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