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8-10   7489

[Q&A] 나쁜투표, 왜 반대해야 하나요

<오세훈 아저씨께/> ⓒatopy
‘오세훈 아저씨께’ ⓒatopy


[관제불법 무상급식 주민투표 Q&A]

무상급식주민투표 왜 반대해야 하나요?

1. 이번 주민투표는 왜 하는 것인가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왔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은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동원해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 급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실제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695억원을 삭감하겠다고 182억원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 무상급식에 예산이 많이 들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4학년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따르면 중학생은 2012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즉, 이미 무상급식은 단계적인 시기를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안은 사실상 소득 하위 50%에게만 급식예산을 지원하는 차별급식일 뿐, 단계적 무상급식 안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처럼 소득 수준 하위 50%학생들에게만 급식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초등학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줄세우게 됩니다. 게다가 가계소득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에도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될 것입니다. 결국 소득차이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된다면, 학생 들 간의 위화감이 생겨나는 반면, 예산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3. 투표가 무산되면 전면 무상급식도 무산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법 제24조를 들어 투표 자체가 무산될 시, 차별급식과 무상급식 모두 선택되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아직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이야기고, 투표가 무산되면 기존에 시행되고있는 정책이 유효한 것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제투표가 무산되면, 2012년에 중학생까지 확대되는 차별 없는 무상급식 안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등 수 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 확인된 무효표만 하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주민투표발의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주민투표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주민투표, 불법의 혐의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5.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수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재판과 가처분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아래 11번 글 참조). 이 재판결과에 따라 주민투표절차의 유무효가 판가름나는 것과 별도로 일반 유권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이 조항의 내용에서 불법적인 이번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서울시민은 이에 1)불참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아니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
또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결되는 것이므로, 2)투표에 참여하되 소득별로 단계적인 무상급식만을 한다는 항목을 택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6.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현재 야당과 무상급식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보다 투표에 불참해서 주민투표 성립을 거부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일정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찬반의 가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투표에 불참하자는 움직임은, 국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급식의 문제를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이르게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데에다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주민투표 발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7. 이번 주민투표를 제기한 측에서는 “주민투표거부운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연 그렇나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투표는 주권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투표 그 자체를 맹신하기보다는 올바른 주권자의 의사가 관철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는 총선이나 대선과 같이 어떤 투표율에도 상관없이 그 결과로 민주주의 제도를 이끌어갈 일꾼이 선출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다른 제도적 수단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구현이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유신헌법 시절에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시’로서 투표 자체를 거부하자는 운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독재정권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 방법이었습니다.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투표불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잘못된 주민투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방식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8. 투표불참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투표불참하겠다고 의사표시하거나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9. 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인가요?

주민투표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일정한 방식’의 ‘투표운동’입니다. 여기서 ‘투표운동’이라는 것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전체 투표자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여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운동이 ‘투표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표[반대] 운동’에 속한다는 의견과 아니면 아예 찬성과 반대에까지도 나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금지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두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불참운동을 투표운동이라고 보더라도 법률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투표 반대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불참운동을 하면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 법이 허용하는 투표[불참]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투표법에는 ‘투표 운동’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2조 제1항).
–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0조가 규정한 일정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 공직선거법 제91조가 규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한편,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항은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가령, 경기도민), 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불참운동이 비록 반대의 뜻을 담은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지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집단의 행위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표불참운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권유나 설득을 하는 운동은 투표권자인 서울시민이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경기도민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만을 할 수 있습니다.  

Update

11. 8/12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불법성 논란은 해소된 것 아닌가요?

가처분 신청은 주민투표가 불법하니 그 집행과 효력을 정지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안(주민투표 무효확인) 소송을 함께 제기한 상황입니다.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당일 ‘즉각항고’를 하였고,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소송을 통해 가려지는 것으로 불법성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측의 입장을 거의 대부분 반영한 지극히 편향적인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명부 등 절차적 하자(불법 명의도용) 등을 인정하면서도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원 판례(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를 뒤집은 무리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상급식 이슈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정치권에서도 관심 있는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회적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이 사건 주민투표와 관계없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정치적 논리로 판단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은 정치적 외압에 휘둘린 정치적 판결입니다. 재판부 결정이 예정되었던 8월 12일, 오세훈 시장은 대선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자회견문 내용은 ‘대선불출마’가 핵심이 아니라 ‘이번 주민투표는 무조건 성사되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같은 날 청와대는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은 주민투표 승리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민투표 부재자투표를 할 예정’이라는 발언을 언론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의 불법성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중단시킬 수 없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Update
12. 투표율 1/3미만이면 두 가지 안 모두 부결된다고 하던대요?

아닙니다. 유효투표수가 전체의 1/3미만이 될 경우에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실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최근 서울시와 복지추방본부측에서는 투표거부 운동이 일어나자 1/3을 넘기지 못할 것을 우려, 이미 끝난 이야기를 꺼내들고 나와 투표거부 운동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6월 2일 주민투표법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전체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화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에 대해:
– 투표율 미달 혹은 가부동수의 경우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된 것으로 보아 A안과 B안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 실시한 주민투표의 효력이 어떤 안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같다.

오세훈 시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기 전인 지난 6월까지 이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을 근거로 서명부 41만8천장을 받아 ‘발의’만 하면, 투표율과 관계 없이 ‘서울시의회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져, ‘투표율이 낮아 개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는 발언을 하여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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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투표를 거부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해 야5당과 각계 시민사회·노동·풀뿌리단체등으로 구성된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정리한 본 Q & A는 계속 수정·보완·업뎃 됩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시민운동본부로 알려주세요~  badvoteout@hanmail.net


[투표 안하는 대신 한마디를 남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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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총정리] 친환경무상급식운동(2009~)과 오세훈 시장의 만행, 여기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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