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여연대,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폭리상한선과 대부업게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후기

어제(6/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폭리 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같은 방향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적정한 이자 상한선과 대부업체의 관리 ㆍ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근 모 방송사의 드라마를 통해 사채업자와 삶과 사채로 인해 삶이 망가지는 모습이 관심을 받게 됨으로써 고금리와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때문인지 여러 언론사의 취재속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발제자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이헌욱 변호사는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의 가계부문 사채규모는 4조원~ 4.9조원 가량이었으나 2004년 말 현재 약 40조원 규모로 8~10배나 증가했고 사금융이용자수도 500만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간 이자제한법 폐지와 대부업법 제정으로 인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신용소비자들의 방어권, 정보접근권, 새출발을 위한 권리 등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20% 정도로 정하는 것과 함께 대부업에서의 최고 이자율도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의 최대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업체 감독방안에 대해서는 5개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관리감독기구와 관련해서는 2개 이상의 시ㆍ 도에 걸쳐 영업하는 대부업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과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하되 광역지자체 기관위임사무로 위임하고 광역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부업체의 잦은 사무소 변경과 폐쇄 등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부업 등록시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시켜 대부업자들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셋째, 아무런 진입장벽없이 대부업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자본금 등의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일정한 진입규제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부계약체결당시 변제능력 초과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변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는 대부업의 약탈적 대출 금지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대부업이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자, 수수료 등 일체의 금융부담액, 변제기일,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방송광고의 경우 일정시간대의 광고 금지 등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청시간대에는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나선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 한나라당 이혜훈의원, 민변 조재현변호사, 등은 대부업의 감독과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토론자로 나온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의 박영춘과장도 이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히며 정부 입장을 피력하였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대부사채업에 대한 인식이 정제되어야겠다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심 의원은 대부업체를 육성해야한다는 취지의 입법취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대부업법의 입법취지가 대부업을 양성화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의 이자상한선 고금리 정책이 대부업자들을 막으면 서민들의 급전 돈줄이 막힌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서민들에게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게 정부 역할임에도 대부업차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그간 방치해 왔다고 전제한 후 등록대부업체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한 후 대부업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불법폭리를 몰수추징해서 피해자에게 환부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대부업과 관련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현재의 금리상한선을 발제자의 의견대로 대폭 낮추고 보복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대부업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울산시의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850개인데 담당자 1명이 그것도 자신의 본 업무는 사회복지인데 업무를 하고 남은 시간에 짬짬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관리감독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였다. 이 의원은 결국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은 정부의 행정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토론자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재현 변호사는 실무적 입장에서 이자 상한이 각국의 입법례를 통해 보아도 20%선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자 상한선의 문제는 결국 조달금리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잉대부와 관련해서는 대부업자들의 신용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사례를 통해 우리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마이크로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금융소외계층뿐만 아니라 파산면책자들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박영춘과장은 사금융실태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뒤 대부업체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계약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등에 대해서는 자필로 기록하게 하고, 추후 대부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과, 대부업 상호에도 ‘대부업’을 명기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휴면예금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좀더 치밀한 준비를 했었다면 이번 토론회에서 정책 입안을 하는 정부 측과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 사금융 피해를 막기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외에도, 사금융 시장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제의 토론회가 적정한 이자 상한선과 현실적인 대부업체 관리감독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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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필요

참여연대, ‘폭리 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정한 이자 상한선과 대부업체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헌욱 변호사는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의 가계부문 사채규모는 4조원~ 4.9조원 가량이었으나 2004년 말 현재 약 40조원 규모로 8~10배나 증가했고 사금융이용자수도 500만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간 이자제한법 폐지와 대부업법 제정으로 인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신용소비자들의 방어권, 정보접근권, 새출발을 위한 권리 등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의 설문조사가 보여주듯이 사금융 시장에서 빌린 자금의 용도는 기존 대출자금 상환과 가계생활자금 수요가 전체의 80%이며, 1인당 사금융 이용액도 500만원이하가 52%를 차지하는 등 소액대출이 대부분임에도 서민들이 지급한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의 3배에 이르는 평균 197%(무등록 업체는 217%)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지금 보다 훨씬 강화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영업하는 대부업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관리ㆍ감독을 하고 그 외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감독권한을 위임하되 지속적으로 지자체 감독 실태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현행 이자율에 대해서도 구 이자제한법 폐지 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ㆍ시장 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하였고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 법제를 살펴보아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시행령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20%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등록대부업체에게 특례금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연 30%를 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현재의 금리상한선을 발제자의 의견대로 대폭 낮추고 보복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월 대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하고 그 외에는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등록 및 감독을 수행하되 인원 확대와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조달금리 하락을 통해 대부업체의 손익구조 개선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대부업법상의 이자율을 대폭 낮출 때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재경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는 벼랑에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부업자의 이윤만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대부ㆍ사채업은 방임적 시장논리고 제어 되지 않으며, 정부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정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파산ㆍ개인회생 절차 활성화와 공적 금융ㆍ대안 금융의 확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부업체들에게 특혜 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재현 변호사 역시 대부업법 상의 제한이자율과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율을 연동시키는 안에 동의하고, 공제조합의 설립이전에 대부업체들이 잠정적 형태로 신고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배상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증보험가입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부업의 이용자들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특성상 개별적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는 맹점을 고려하여 집단소송 또는 대표소송 등의 도입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인 심상정ㆍ이혜훈 의원,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과 과장, 조재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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