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보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심상정의원실(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 및 보증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권정순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IMF당시 연쇄적 도미노 도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폐지 여론까지 비등했던 보증제도가 아무런 제도 보완 없이 존속하고 있어,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변호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액을 정확히 특정하지도 못한 채, 무제한ㆍ무기한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근보증’, 정부의 카드남발정책으로 말미암은 카드연체에 대한 ‘대환대출 보증’등을 예로 들며, 금융감독원의 관리ㆍ감독 부재와 보증제도를 규율하는 법제도의 미비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발표를 통해, 보증인을 보호하고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 예정인 법안을 설명했다. 심의원은 보증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 근보증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 및 최고책임액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보증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진홍수 금융지도팀장, 보증제도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는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동환 금융정책제도팀장, 보증업무를 실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성하웅 여신외환팀장이 참석하여 보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이후, 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 18일 국회에 입법이 필요함을 청원한 바 있는 보증인보호를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 민생과제로 선정한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힘을 쏟을 것임을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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