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5-04-18   1951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은 의약분업 직후 다소 감소했으나, 2003년 3분기부터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자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 기준으로 종합,전문 병원의 경우 평균 45. 42% 의원급의 경우 59.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진료기관중 감기환자들이 많이 찾는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이 74%, 소아과의 경우 67% 가량의 급성상기도염 환자에 대해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여전히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국민 건강권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으며, 항생제 처방에 대한 규제를 의료기관의 자율에만 맏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통계이다. 항생제 처방율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금 약제비 지급에 연동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동시에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실태를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상위 진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하위 진료기관에 대해 명단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공개범위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1조3항 고시2001-50호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명단공개 요청을 비공개 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의 명단은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행정정보이자, 국민의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의 비공개사유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 정보공개법이 제9조1항7호에서 법인 등의 영업비밀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항생제 처방율은 의료기관의 영업, 경영상의 비밀이 될 수 없으며, 설령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9조1항7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월 18일 보건복지부의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별첨자료▣

1.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실태 정보공개 결과 분석자료

2.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참여연대는 요양기관별, 의원 표시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사용된 항생제 사용지표 일체와 항생제 처방이 많은 상위기관과 그렇지 않은 하위기관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별, 의원별 항생제 사용에 대한 통계지표는 공개한 반면, 항생제 사용의 상위 및 하위 기관 명단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 공개범위 및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실상의 정보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비공개사유에 언급된 ‘현행규정’이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1조3항에 의한 고시 2001-50호 제5조3항의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따라 아직, 진료기관의 명단 공개 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참여연대에서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행정정보’임이 분명하며, 이의 공개 또는 비공개 판단의 근거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고시에 근거하여,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또한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는 모호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열거된 비공개 대상정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4. 또한 위 고시 조항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1조 1항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개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고시에 따라 진료평가심의위원회가 공개범위 심의에 있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바 같은 진료기관의 명단 등을 비공개범위로 한다는 명확한 논의가 없었던 이상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한 것입니다.

5.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사유로 밝히지는 않지만,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 9조1항7호의 ‘법인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은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볼수없고 공개될 경우 진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 단서조항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의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항생제 과다사용은 항생제 내성률을 높여 급기야는 어떠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수퍼박테리아를 출현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으로 우리 국민의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항생제를 과다처방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9조1항7호의 단서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업상 비밀 보호’의 법익으로 제한할 수 없는 정보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 건강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에 분명합니다.

7. 이상과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비공개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등 법률적인 대응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힙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점 유념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e2005041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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