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7-06-15   1653

[논평] 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부업체 관리 감독의 주체인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부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대부업법 상으로는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관리감독을 해야할 대부업체 수는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는 17,000 여개이고, 이중 50%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4~5만여개의 대부업체가 있다. 전국적으로 약 20여명에 불과한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인원이 4만개가 넘는 대부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할 전담인원을 확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금융감독원과 발로 뛰는 감독행정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분야의 전문역량을 가진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지침과 관리감독할 전담공무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당 지자체에서는 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등록된 대부업체는 방문조사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는 형사고발 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서민경제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것이며, 서민경제보호와 경제정의를 위해 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내외로 규정할 것과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을 1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생희망본부

CCe2007061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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