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11-08   2164

[논평]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도 승소, 이제는 정부가 결단 내려야

대학생들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도 승소
불법·부당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문제, 이제는 정부가 결단 내려야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같이 정부가 재정 확충으로 문제 해결해야

11월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성회비 징수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대학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2012년 1월)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10명도 지난 8월, 기성회비 전액반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잇따른 법원의 판결은 기성회비의 불법·부당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며, 정부에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항소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일부 인하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을 통과시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흡수하는 방법으로 기성회비 징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기성회비를 인하하겠다는 방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안)도 국립대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으며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게 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매우 많다. 두 방안 다 전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그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 없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고 또 그것이 이 사태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2012년 1월 판결 이후에 정부에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간 8천억 원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성회비 폐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공립대가 전체 대학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무상에 가깝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 국립대는 정부가, 공립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현재의 서울시립대 방식)이라면 현재 등록금 수준의 절반 정도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성회비 판결이 △전국적 범위에서 기성회비와 같은 불법·부당한 관행의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와 대학생·학부모 가계 부담의 획기적 개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교육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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