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4-01-22   4637

[신고]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국민행복기금의 면책채권 구입 및 추심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 

이미 파산 면책된 채권까지 일괄 매입. 국민행복기금 안내문 보내

지원대상 아닌 면책자들에게도 일괄 안내문 발송, 행복기금 신청 독촉

287만명 일괄매입 채권 중 면책채권 전수조사 요구

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3. 1. 22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

지난 2011년 11월 29일,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을 통해 상담을 하고, 파산면책을 진행하여 2012년 4월 30일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 안내문이 도착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1월 개인신청이 끝나고 금융회사·대부업체․공적AMC 등으로부터 총 287만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했고, 이렇게 매입한 채권을 신한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복기금을 안내한 것이다. 

 

=사례=

2012년 파산, 면책을 받아, 더 이상 빚 독촉 없이 다시 일어설 희망을 안고 성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하며 살아왔던 태ㅇㅇ씨는 국민행복기금 신청 안내문을 받아보고 놀라고 절망스런 생각이 들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빚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또 다시 빚이 살아난 것인가? 혹시 누락된 채무인가?’하는 생각으로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을 떼어봤지만 분명히 채권자 목록에도 있는 채무였다. 법률지식이 없었던 채무자는 놀란 마음으로 금융피해자연대로 다시 문의해 왔다.

 

3. 위 사안은 면책채권에 대한 추심(넓은 의미에서 안내장 발송도 면책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안내문으로 이해될 수 있음)행위로 오랜 기간 채무독촉에 시달렸던 채무자, 법률지식이 없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위축과 압박감을 주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위반으로 3년 이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최대한 양보해서 면책채권을 존재하는 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우리나라의 법리는 자연채무설을 다수설로 채택하고 있어 면책을 “채무는 존재하지만 채무자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채무 자체는 “법리적으로는”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음. 미국은 법원에 의한 항구적 금지명령의 대상자인 일반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채권회수와 관련한 행위를 법정 모독에 해당하여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가능한 행위이고 실제로 엄중하게 처벌됨. 우리나라의 경우 면책자에 대한 채권회수 행위는 도산법 내부의 논리로는 강제력이 없는 행위일 뿐 그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위반됩니다. 

 

4.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는 행복기금의 일괄매입 채권 속에 파산, 면책된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파산면책자에 대한 채권까지 섞여 있는 것을 알면서 매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자, 법 조치 확정자에 대한 채권 구입비용의 규모를 파악하고, 장기연체 채무자들에게 대한 과도한 추심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현재 개인회생, 파산면책자는 사건번호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기준, 법조치(압류, 가압류) 확정자는 감면에서 제외됨.

 

 

민주당 이학영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기금 채권 중에서 회생, 파산 등으로 처리된 채무자 수는 13,000명이고 채권액은 1,985억원에 달합니다.(2013년 12월 말 기준)  

 

5. 당초 행복기금은 ‘연체 6개월 미만, 연체원금 합계금액 1억원 초과,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 파산 절차 진행중,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 소송 진행중인 채권, 주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 보증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 인 채권, 즉 법적 조치중인 채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장기연체자, 다중채무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문턱 높은 지원제도로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가압류, 압류에 시달리던 다수의 장기채무자들이 경제적 재기를 위해 행복기금을 신청했다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또다시 무력감,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괄매입한 채권 287만건 속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채무자들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한다는 것은, 지원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주거나 또 다시 빚 독촉을 받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이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해 채무자를 두 번 우롱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행복기금은 역시 채권자 입장을 대변하는, 채무자 회생 중심이 아니라 채권회수 목적의 기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위 당사자와 시민단체는 면책채권에 대한 불법추심행위로 국민행복기금을 고소, 고발 조치하고, 파산면책자들 중에 위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까지 사들이는 막대한 비용낭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민행복기금이 진정 채무자의 경제적 안정과 신용회복,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당장 전체 매입한 채권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 관련 처벌조항에 대한 입법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기자회견 

 

■.일시: 2014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금융감독원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민생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최계연                          

  ○.규탄발언: 임재원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연대발언: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연대발언: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기자회견문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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