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05-08   4798

[논평] 경비업체 불법폭력 방지하는 경비업법 국회통과 환영

 

참여연대가 고장난 경비업법을 고쳤습니다

 

참여연대가 고장난 경비업법을 고쳤습니다

2013. 5. 7. 묻지마 용역폭력 막는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개발 현장, 파업 현장에서 

강제 철거와 폭력, 인권유린을 일삼은 경비업체 

그리고 이를 묵인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찰, 

원인은 고장난 경비업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경비업법 이렇게 고쳤어요

경비업 허가 기준 강화( 자본금 1억원 이상, 허가 취소 업체 5년간 허가 금지)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 허가 신청(폭력전과자 배치 제한)

* 배치허가제(18조 2항) 신설 및 경비업체 허가 요건(4조, 10조) 강화

불법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경비업체 배피 폐지 명령 가능

* 배치폐지명령(18조 8항) 신설 및 행정명령(19조 1,2항, 24조 3항) 강화

 

경비업법이 개정되기까지의 참여연대 활동

2006.09.04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2009.01.28 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된 철거 용역업체 책임자 고발(공동고발)

2009.02.12 경비업법 등 뉴타운-재개발 5대 개혁입법안 청원(공동청원)

2011.09.28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공동주최)

2012.08.04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공동주최)

2012.08.21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청원(임수경, 진선미 의원 소개)

2012.08 23 경비업법 개정안 공동발의(민변, 임수경 의원 등)

2013.05.07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지만, 경찰이 지금 처럼 방조하면 법도 무용지물. 

경찰, 똑바로 감독하세요!

 

 

 


아래는 2013. 5. 8. 참여연대 논평입니다.

 

경비업체 불법폭력 방지하는 <경비업법> 국회 통과 환영 

경비업체 배치허가제․배치폐지규정 등 불법폭력 방지 조항 신설 
경비업법 실효성 담보 위해 경찰 책임행정도 뒤따라야  

 

어제(5/7) 국회 본회의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 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경비업체 배치허가제, 배치폐지규정, 위법행위 중지명령 등 주요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동안 용산참사, 유성기업, SJM, 명동 마리․오산세교 강제철거 등 많은 노사분규와 재개발 현장에서 무참한 폭력행위가 발생해 왔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이제라도 이같은 폭력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

그동안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에 투입된 경비원들은 ‘경비’라는 방어적 업무를 넘어 과도한 집단 폭력을 행사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럼에도  기존 법안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24시간 전에만 배치신고를 하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무장․폭력전과자 경비원 배치를 막을 수 없어 노사분규나 재개발 당사자들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경비업체 배치 사전허가제가 포함됨에 따라 경찰은 사전점검을 통해 폭력이 우려되는 배치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사후적으로 불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비업체 배치폐지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그동안 경찰은 폭력․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못 본 척 하거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배치폐지명령을 하지 않아 폭력이 장기간 방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배치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경비인력을 배치하거나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배치허가, 배치폐지명령 등을 통해 사전적 점검과 사후 대응을 적절히 하지 않았을 경우 국회․감사원․검찰 등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경비업 허가 기준도 자본금 1억 원 이상,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인 이상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인 확보, 허가 취소 시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부실 경비업체가 난립하거나 불법폭력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온 관행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인권․주거․시민단체, 노동조합, 뜻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해 <경비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되는 등 폭력사태 발생 현장의 시급함과 달리 과련 법안 마련은 더디기만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무참한 폭력과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준 많은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다만 법적 미비를 보완했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경찰이 계속해서 방조행정을 한다면 이번 법안 통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그동안 발생한 폭력사태들에 대해 자성하고, 이번 경비업법 통과를 계기로 경비행위 및 행정대집행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폭력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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