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정위는 가맹점주 피땀과 맞바꾼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명심하라

 

가맹점주 피땀으로 일궈낸 가맹사업법의 완성은 ‘시행령’

공정위는 ‘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 준비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위해 편의점 심야 자율영업 즉각 시행해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각계 의견 발표 및 공정위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1.20(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한 가맹거래사모임,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CU경영주모임·토니모리가맹점주협의회·멕시카나가맹점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룹,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각계 의견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1월 20일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0월 9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단계 논의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공정위가 시행령을 통해 가맹본부들에게 퇴로를 마련해주어 가맹사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 규율 △형평성에 따라 점포환경개선비용 부담 및 시기 개선 촉구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분쟁당사자의 협의회 등 출석시 불균형 해소 등을 강조하여 현재 가맹본부와 점주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분쟁 해결책 마련 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해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편의점의 24시간 강제영업으로 인해 점주 손실이 확대되고 건강 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심지어는 암에 걸려 입원을 해도 문을 닫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만든 규정이므로, △ 심야시간대 23시-익일 07까지로 확대 △매출손익 산정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여, 보통 계절적으로 5-10월에는 매출이 높고(평균 206천원) 11월-익년4월에는 매출이 낮은(평균 175천원) 현실을 정반대로 반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개선해야 할 것 △ 향후 점주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 영업할 수 없는 부분, 연중무휴 정책 등을 개선하여 점주별 정기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시간 자율 기준 완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구속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화를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편의점 가맹사업에서의 과도한 위약금 문제의 개선책으로 미흡하다 평가했습니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상 소요될 비용을 위약금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중도해지 사유가 가맹점주에게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어, 기대이익상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정인 것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편의점의 경우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편의점에 대한 기대이익상실액까지 물리는 것은 가혹한 것이고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영업손실을 보는 가맹점이 폐점하는 경우는 기대이익상실분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십수년동안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 주도로 국내에 창업열풍이 거세게 불어 닥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소자본 창업 구호를 걸고 퇴직자나 영세자영업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해 가맹점주 유치경쟁에 나섰습니다. 현 가맹사업은 제빵제과, 치킨점과 같은 외식업, 편의점, 약국‧병원, 운송업, 영화같은 문화예술분야, 자동차정비, 꽃배달서비스, 학원 등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폭풍 성장하고 발전하는 반면, 가맹점주의 매출과 수익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가맹점주들 민생고 호소가 끊이지 않은채 그동안 편의점주 4명이 자살하고 1명이 과로사로 사망하기에 이르러, 조속하게 대기업 가맹본부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통과되고 전사회적으로 ‘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촉구 여론이 형성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갑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큰 성과임을 명심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대기업 횡포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처리되지 않아 자살로 이어지던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한 값진 법안입니다.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나 공정위, 가맹본부는 내년 2월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기 불과 3달 전이지만 지금이라도 법 개정안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심야영업은 당장이라도 규제를 풀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기 시행을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 2월 거제도의 CU편의점 안 차가운 쿨러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한 청년 편의점주를 비롯해 최근 전남 구례의 미니스톱 편의점에 강도상해를 입어 안타깝게 돌아가신 점주님들까지, 가맹본부에 착취당한 가맹점주들이 말도 못하고 소중한 생명과 맞바꾼 법안인만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히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가맹점 운영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을지로위원회·전국乙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민변민생경제위원회·공정거래사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CU경영주모임·토니모리가맹점주협의회·멕시카나구가맹점주모임·

 

※ 첨부파일 참조 

1.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각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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