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 (주)토니모리 보복출점, 일방계약해지, 상품공급중단 등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점주 괴롭혀온 (주)토니모리의

‘보복출점’ 불법 인정해 시정명령 조치

토니모리 등 화장품업계 횡포 공정위에 제소한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 환영

나아가 화장품업계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제대로 된 조치도 촉구 

화장품계 불공정행위 제재 규정 없어, 화장품업계 모범거래기준안 제정 ·시행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도 반영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월 18일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한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의 (주)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토니모리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보복성 계약 해지 행위와 피해 가맹점 인근에 보복 출점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는 점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토니모리측의 불공정·불법 행위 수위와 가맹점주들이 겪은 피해 정도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조치이며, 토니모리측을 고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또,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매우 뒤늦은 조치라는 점에서도(2012년 8월 토니모리 여천점주의 1차 신고, 2013년 7월 참여연대에서 2차 신고) 공정위의 늦장행정, 인력 상의 한계 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토니모리 여천점이 마일리지 발급 및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어야 하는 계약해지절차를 위반 했고, 계속거래 중인 가맹점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계약해지 통지 및 상품공급중단에 이어 여천점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해 여천점 일매출이 56%로 급격히 하락하게 한 행위 등이 거래상지위 남용과 ‘보복출점’에 해당하여 이 같은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정당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토니모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도,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최초로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해석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계약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근에 또다른 점포를 보복 출점하는 것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7월 ㈜토니모리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 시민사회단체가 공정위에 불법행위 등을 신고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토니모리를 항의 방문하여 개선을 촉구하자, 10월에 ㈜토니모리가 불공정행위 개선,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약속하며 자체 수정한 가맹계약서를 을지로위원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전 가맹계약서에서 “갑은 을의 가맹점이 소재하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배타적으로 독점적인 영업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근접출점, 보복출점 강행을 공개표명하고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토니모리가 스스로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갑은 전항의 을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을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자체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위도 이번 조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화장품업계 모범거래기준을 시급히 제정·시행하고 이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도 명확하게,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등은 지난 7월 15일 국내 화장품 업계 중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고, 화장품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가맹점과 가맹점주들에게 가해온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화장품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며, ㈜토니모리가 즉각 피해 가맹점주들과의 원만한 피해배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토니모리는 국회와 점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재 잠정 중단된 가맹점주들과의 피해 배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교섭을 집중 진행하여 가맹점주들의 피해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토니모리의 또다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신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니모리가 공정하고 모범적인 화장품 기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참여연대의 화장품 업계 불공정행위 신고서

2. 여천점 사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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