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3-03-19   3159

[공정위신고] 이동통신 3사 LTE 요금제(데이터무제한 요금제 포함)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참여연대, 재벌통신 3사 LTE 요금제(데이터무제한 요금제 포함) 담합 및 폭리(시장지배적지위남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최근 보조금 사태의 본질은 단말기 및 통신비 담합·폭리 구조에 있어

피처폰 요금제·스마트폰 요금제에 이어 LTE요금제도 담합·폭리 의혹, 차제에 공정위가 재벌 통신3사의 담합·폭리 의혹 전면조사해야

 통신3사 담합·폭리에 따른 가계부담 급증에 새 정부와 공정위가 나서야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이 16조 3천5억원으로 2.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 7천  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 감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3조 4천740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 금 지급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은 LTE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으로 LTE폰은 외관상으로는 일반 휴대전화 가격보다 싼 ‘공짜폰’이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과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짜폰’을 받으려면 값비싼 LTE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집집마다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지출에서 통신비 부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및 폭리 의혹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작년 통계청·한국은행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이었음]

 

20130319_LTE요금제담합신고

 

 

따지고 보면, 최근 보조금 사태의 본질에도 단말기 및 이동통신요금 폭리와 담합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불법인 것도 맞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과도한 보조금과 마켓팅 비용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통신 요금 인하 여력이 상실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처럼 보조금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책정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뻥튀기와 폭리, 그리고 담합이 진행되고, 이후 재벌통신 3사의 통신요금 책정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폭리와 담합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법 보조금 사태는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재벌통신 3사는 한명이라도 더 가입자를 빼오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보조금은 절대적으로 비싼 요금제와 장기간 가입약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재벌통신 3사의 굳건한 매출증대 전략이기에 보조금 사태가 근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통위, 공정위 등이 모두 나서서 단말기 출시 및 유통 과정과,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책정 과정 전반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가격 뻥튀기(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1/2수준으로 판매한다거나 △작년 공정위가 적발한 것처럼 가격 부풀리기를 담합하고 부당유인행위를 저지른다거나 △고의적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는다거나), 담합 및 폭리를 근절하는 것만이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보조금 사태의 되풀이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겠지만, 방통위와 공정위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방통위의 직무유기와 재벌 통신 3사 봐주기는 악명이 높습니다. 부디 경제검찰 공정위라도 제 역할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고 호소 드립니다.

 

 이동통신 사업은 장치 사업으로서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요금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이용하여 경쟁을 회피한 채 요금인하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왔습니다.  LTE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월경부터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시행 시기, 서비스 내용 및 요금을 보면 담합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기존 LTE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재벌 통신 3사의 요금 체계 전반 모두가 폭리와 담합 의혹에 휩싸여 있고 이를 사실로 믿는 국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재벌통신 3사가 출시한 무제한 요금제를 보면, 우선 LG유플러스는 2013. 1. 25. LTE 데이터 무한 자유란 이름으로 95(9만5000원), 110(11만원), 130(13만원)의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고 KT 또한 같은 날 LTE 무제한 요금제로 LTE-950(9만5000원),1100(11만원), 1300(13만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LG유플러스와 KT는 같은 날 거의 동일한 내용 및 요금의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SKT의 경우는 그 다음날인 2013. 1. 26. LTE-109(10만9천원)란 명칭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하여 이동통신 3사가 모두 10만원대의 유사한 가격의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의 구성을 보면 가격결정에 관한 담합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출시 시기 등의 정황 또한 담합을 의심키에 충분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처폰 요금제 및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담합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3.19일 오늘 LTE 요금제와 LTE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요금제 및 요금 결정과정에 있어서 담합 의혹 등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피처폰 요금제·스마트폰 요금제에 이어 LTE요금제도 담합·폭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차제에 공정위가 재벌 통신3사의 담합·폭리 의혹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재벌 통신 3사 담합·폭리에 따른 가계부담 급증에 새 정부와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작년 초 공정위가 적발한 휴대폰 제조 4사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가격 뻥튀기와 담함, 부당유인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 재벌 통신 3사 담합 및 폭리 신고서

 

LTE 요금제, LTE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격 결정의

담합의혹 및 요금 폭리 의혹에 관한 조사요청(신고서)

– 스마트폰 요금제의 담합·폭리 의혹에 대한 재조사 포함 재벌 통신 3사의 담합 및 폭리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촉구

 

○ 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헌욱 변호사)

○ 피신고인 : 재벌 통신 3사(SKT, KT, LG U+)

○ 신고처 : 대한민국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서울 서초 반포대로 공정위 서울 사무실)

○ 신고일 : 2013년 3월 19일(화)


1. 문제의 제기와 배경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2011년 4.5일 시중에 소문이 파다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해온 통신재벌 3사의 이동통신요금 답함, 폭리,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그동안 아무런 공식 회신이 없다가 1년 10개월여가 지난 올해 1월에야 ‘담합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간단하고도 무성의한 공문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신고한지 2년이 다되어가도록 공정위는 도대체 무슨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보기에도 명백한 요금 담합 및 폭리(독과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상의 담합 추정 조항을 근거로 얼마든지 담합을 추정할 수도 있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정위가 재벌 봐주기를 한 것은 아닌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근거 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중략)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참조 : <공정위 회신문 ‘부당한공동행위(담합)’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하여 현장조사(2011.4.6~2011.4.11)를 실시한 바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다는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위 내용이 온 국민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독과점 이동통신 3사의 담합·폭리 등의 의혹에 대한 공정위 회신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같이 중대한 사안을 4.6일부터 4.11일까지 총 6일만 조사하고 말았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2년이 다되어 가도록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비난의 여론의 지금까지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을 보면, 기본요금 11,000원, 초당 통화요금 1초당 1.8원, 문자메세지 요금도 1건당 20원으로 정확하게 똑 같이 적용하고 있고, 이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음성통화는 1초당 1.8원, 문자도 1건 당 20원, 3사 모두 통화요금 및 데이터통화료 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무료데이터 통화량을 초과할 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통화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하고 있고, 0.025원/0.5KB의 동일한 과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요금도 3만 4천원, 4만 천원, 5만 4천원 등 똑 같고 데이터 무제한 제공 기준요금제도 5만 4천원으로 똑 같습니다. 나아가 LTE 요금제도 월정액 요금제의 기준액은 모두 똑 같습니다. 이것을 부당한 공동행위 내지 담합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요금제는 기존의 피처폰 요금제에 비해서 모두 앙등한 요금제로서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이제는 의혹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십년 넘게 굳어온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정위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담합 및 폭리에 대한 근거 있는 의혹에 대해서 고작 이렇게 밖에 조사하고 이렇게 밖에 발표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지탄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 공정위는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초고가 단말기와 단말기 가격 뻥튀기, 그리고 보조금 제도 및 관행 등과 연동해 대부분 국민들이 사실상 문자, 통화, 데이터를 한 데 묶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LTE 정액요금제로 (반강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에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의 담합, 폭리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곳은 공정위밖에 없기에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LTE 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의 담합 밒 폭리 의혹에 대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다시 또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권리를 강조하고 있고, 재벌·대기업의 불법과 횡포,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수십 차례 공언해온 만큼 이번 만큼은 새 정부와 공정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제로 집집마다, 각 개인마다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지출에서 통신비 부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및 폭리 의혹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작년 통계청·한국은행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OECD 국가들에 비해 2~3배에 이르는 통신비 부담과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통계청은 작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용은 15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6%(9500원)이나 올랐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이는 의류신발(5.9% 증가), 주거수도광열비용(5.5% 증가) 등 다른 소비지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2. LTE 요금제, LTE 무제한 요금제의 폭리 및 담합 의혹

 

국내 이동통신3사들은 2011년 부터 LTE 서비스를 시행하여 오던 중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데이터 무제한 사용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동통신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LTE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의 내용, 그 시행시기 및 요금과 관련하여 담합 및 폭리 의혹이 있어 본 조사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출시 이전, 기존 LTE 요금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 및 폭리 의혹이 있어 그 부분까지의 담합 및 폭리 의혹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맨 아래 재벌 통신3사의 요금제 비교표 참조)

 

3. LTE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현황

 

LTE란 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인데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LTE 서비스가 기존의 3G 서비스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통신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면서 LTE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현재 그 가입자수는 서비스 개시 불과 1년 6개월 정도만에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약50%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5천만명을 넘어섰고, 그중 LTE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50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아주 빠른 상대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말까지는 두배인 3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가격 담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한 독과점적인 환경을 통한 담합 및 폭리 의혹

 

국내의 이동통신 시장은 불과 3개의 독과점업체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어 요금담합을 통한 부당한 이윤증대가 매우 용이한 상태인데 이동통신3사는 이러한 국내이동통신시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담합을 통해 요금을 결정하여 초과이윤 및 폭리를 얻어 왔다는 의혹을 가지게 합니다. 실제로 이동통신3사는 이미 3G 서비스 시행당시에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이용하여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었던 것인데 이동통신서비스의 독과점구조는 현재에도 계속되어 LTE 이동통신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도 일률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즉, 이동통신 사업은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장치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요금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이용하여 경쟁을 회피한 채 요금인하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왔던 것인데 이러한 명목의 요금인상은 LTE 서비스 출시당시에도 이루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특히 독과점 상태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현황을 악용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도 세간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즉,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 통신 3사의 막대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를 입증하고 있고, 소비자들 개개인이나 각 각계의 통신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것 역시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제3조의 2를 위반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 근거 법령 : 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따지고 보면, 최근 보조금 사태의 본질에도 단말기 및 이동통신요금 폭리와 담합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불법인 것도 맞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과도한 보조금과 마켓팅 비용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통신 요금 인하 여력이 상실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처럼 보조금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책정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뻥튀기와 폭리, 그리고 담합이 진행되고, 이후 재벌통신 3사의 통신요금 책정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폭리와 담합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법 보조금 사태는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재벌통신 3사는 한명이라도 더 가입자를 빼오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보조금은 절대적으로 비싼 요금제와 장기간 가입약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재벌통신 3사의 굳건한 매출증대 전략이기에 보조금 사태가 근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통위, 공정위 등이 모두 나서서 단말기 출시 및 유통 과정과,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책정 과정 전반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가격 뻥튀기(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1/2수준으로 판매한다거나 △작년 공정위가 적발한 것처럼 가격 부풀리기를 담합하고 부당유인행위를 저지른다거나 △고의적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는다거나), 담합 및 폭리를 근절하는 것만이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보조금 사태의 되풀이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겠지만, 방통위와 공정위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방통위의 직무유기와 재벌 통신 3사 봐주기는 악명이 높습니다. 부디 경제검찰 공정위라도 제 역할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고 호소 드립니다.

 

 

5. 재벌 통신 3사의 가격 담합 및 폭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

 

2011년 이래 LTE 서비스를 시행하여 오던 이동통신 3사는 최근에 이르러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서비스의 시행 시기, 내용 및 요금을 보면 담합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무제한 요금제를 보면 우선 LG유플러스는 2013년 1월 25일에 LTE 데이터 무한 자유란 이름으로 95(9만5000원), 110(11만원), 130(13만원)의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고 KT 또한 같은 날 LTE 무제한 요금제로 LTE-950(9만5000원),1100(11만원), 1300(13만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LG유플러스와 KT는 같은 날 거의 동일한 내용 및 요금의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SKT의 경우는 그 다음날인 2013년 1월 26일에 LTE 109(10만9천원)란 명칭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하여 이동통신 3사가 모두 기존의 3G 무제한 서비스에 비하여 약 2배 가까이 인상된 약 10만원 전후의 동일한 가격대로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발표시기도 거의 똑 같고, 요금제의 수준도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자유시장의 미덕’이라고 하는 어떠한 가격경쟁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 3사 모두 요금제에 비례하여 유사한 크기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 11만원 요금제에서 모두 20G, SKT의 경우 10만9천원 요금제에서 18G)하면서 기본 데이터를 넘는 사용량에 대하여는 속도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어, LTE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라는 광고와 달리 데이터 사용에 유사한 제한을 두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또한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명칭에서 ‘무제한 요금제’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담합 의혹을 부추깁니다. 무제한이 아님에도 무제한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출시 시기, 출시 명칭, 출시 가격, 요금제 형태가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약하면, 이동통신 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의 가격은 5만원 대였던 3G 서비스 무제한 요금제보다 약 2배 정도 인상되었고, 그 발표 시기도 거의 동일한 시기(LG유플러스와 KT는 같은 날, SKT는 그 다음날)에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의 내용 또한 3사 모두 유사한데, 이동통신 3사가 사전에 담합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기존 상품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인상된 고액의 무제한 요금제를 거의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LTE 서비스 요금제의 출시 시기와 요금제 결정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맨 아래 재벌 통신3사의 요금제 비교표 참조)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독과점 시장에서 재벌 통신 3사가 반복적으로 담합과 폭리로 국민들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큰 부담과 피해를 주고 있음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담합-폭리 신고에 이어 이번에 LTE 요금제에 대한 담합-폭리 신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SKT의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는 기존의 요금제와 달리(SKT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요금제도에 있어서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이번에 출시한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한시적인 마케팅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의 인가도 받지 않고 출시하였는데 이처럼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번 LTE 무제한 서비스 요금에 대한 사전 담합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는 요인입니다.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마저 정부당국의 인가를 피할 수 있게 됨으로서 담합을 훨씬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동통신 3사가 명확한 증거나 자진 신고를 숨기거나 피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담합 추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된 것입니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와 LTE 무제한 요금제를 구성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보면 가격 담합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출시시기, 명칭, 각격 구조 등의 정황 또한 담합을 의심키에 충분합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한 과도한 가격 결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벌 이동통신 3사의 가격결정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으므로, 국민들의 기대를 생각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와 처벌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처폰 요금제 및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담합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13년 3.19일 LTE 요금제와 LTE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요금제 및 요금 결정과정에 있어서 담합 의혹 등에 관한 신고서까지 제출한 만큼 차제에 공정위가 재벌 통신3사의 담합·폭리 의혹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재벌 통신 3사 담합·폭리에 따른 가계부담 급증에 새 정부와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작년 초 공정위가 적발한 휴대폰 제조 4사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가격 뻥튀기와 담함, 부당유인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직권으로라도 최근에도 단말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통신 3사의 요금제는 첨부파일 참조)

 

관련 참여연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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