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14-10-10   1058

경향신문 오피니언/[지금 논쟁 중]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지금 논쟁 중]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 보조금 분리공시제·가격 거품 제거 반드시 병행돼야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략>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단연 화제다. 그런데 좋은 취지의 단통법이 왜 원성의 대상이 되었을까? 단통법은 법 목적을 ‘공정·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용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서다. 

 

그나마 의미가 있는 보호 장치이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의 로비와 박근혜 정권 규제 완화의 광풍을 만나 무산되면서 단통법은 더욱 문제 많은 법이 돼버렸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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