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8-05-22   724

[성명] 온라인 베팅성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위한 규제 필요

게임머니 환전소 강력하게 단속해야
베팅상한,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 마련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게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베팅성 게임을 통하여 실제로 도박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장치 없이 온라인게임이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상에 통용되고 있는 사이버 머니인 게임머니가 환전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게임 머니의 환전은 온라인 게임에서가 아니라,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전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32조 1항 7호는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게임머니 환전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박규제넷은 게임머니 환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사행화 될 우려가 큰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는 적절한 규제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얼마전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신고센터(www.shingo.or.kr)에서는 2008년 4월 22일부터 불법 게임머니 환전에 대한 신고를 받기 시작해 한달만에 총 160여건에 이르는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불법환전행위가 공공연히 만연해 있다는 것을 드러낸 증거이다. 불법환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베팅성 게임에서의 고액 베팅이 조장되고 결국은 게임이용자들의 사행행위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다. 더불어 온라인 상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실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과 사행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강화와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 게임머니의 베팅액 상한 설정 ▶ 온라인 게임 이용시 청소년 보호장치 강화 ▶ 온라인 베팅성 게임의 이용시간, 이용회수 등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통하여 온라인 베팅성 게임의 사행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불법온라인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불법 도박을 금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0522 도박규제넷-성명-온라인사행성게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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