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10-05   3145

[논평] ‘비강남권 재건축연한 폐지’, ‘망국적 뉴타운 헛공약’과 같아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는 투기심리 조장하는 정책 중단해야
지금은 과다 지정된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 모색할 때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나경원 의원이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규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나경원 후보의 위와 같은 언급은 2008년 총선 당시 서울과 수도권을 휩쓴 뉴타운 헛공약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부동산경기 부양에만 목메는 위험천만한 정책임을 분명히 밝힌다.

 

나 후보는 비강남권 노후아파트 중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고 지하주차장이 없으며 수도배관에서는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며 재건축 연한을 폐지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건축 연한 규제 폐지 대상은 1985년부터 1992년 사이에 준공된 비강남권 아파트 30만 7천 680세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재건축연한은 구조안정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분석하여 준공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재건축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정한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는 2003년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국토해양부 및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하여 현재와 같은 재건축 연한(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22+(준공연도-1982)×2’를 재건축 연한으로 정하여, 1985년 준공 아파트는 28년, 1991년 준공 아파트는 40년 이상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을 서울시 조례로 정하였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여 보다 빨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자 서울시는 2010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재건축 연한을 다시 검토한바 있다.

 

당시 위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검토를 위해 일부 아파트 단지를 표본으로 하여 수개월에 걸쳐 ‘공동주택 성능진단,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아파트의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의 재건축 연한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SDe2011100400_논평_재건축 연한 폐지 관련.hwp  

 

사정이 이러하고, 서울시의 위와 같은 논의 과정을 모를 리 없는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갑자기 ‘재건축 연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시 한 번 2008년 총선과 같은 ‘뉴타운 헛공약’으로 손쉽게 당선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은 과다하게 지정돼 개발의 계속 추진도 중단도 쉽지 않게 된 뉴타운‧재개발의 합리적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이다. 따라서 재건축 연한 규제 폐지를 공약으로 다시 한 번 개발 기대심리와 투기 심리를 자극해 제2의 뉴타운 선거를 치루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아파트의 내구연한은 60년에 이르므로, 유지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시행하여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서구유럽에서는 준공 후 5~60년이 지난 아파트를 흔히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아파트가 고가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도 주택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제때 유지 및 보수 공사 등을 하여 아파트를 잘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파트를 제대로 관리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내구연한이 한 참 남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낭비를 불러올 것이다.

 

작년에 개최된 서울시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또한 아파트에 구조적 안정성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다음 현재의 재건축 연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2008년 총선공약으로 너도나도 뉴타운 지정 공약이 남발되어 막개발이 추진된 결과 많은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큰 고통을 겪고 세입자들은 주변 전세값 상승으로 갈 곳이 없어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겪었고, 이러한 고통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기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며칠 전에는 부천에서 뉴타운을 반대하던 주민이 조합의 7차례에 걸친 고소‧고발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망국적인 제2,3의 뉴타운 공약 남발, 개발공약 남발을 향후 선거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다시 개발을 통한 집값상승으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제2의 망국적인 뉴타운 공약으로 재건축 연한축소 등 난개발, 과속개발을 부추기는 공약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치밀한 검토 없이 마구 남발하면 주민들은 그러한 헛공약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개발사업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엄청남 비용부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통 받게 된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곳곳의 뉴타운, 재개발로 인한 갈등과 뉴타운 지구 주민들의 현실을 직시하여 여‧야 모두 개발공약 남발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 위 글은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 발표한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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