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8-22   3110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 항의서한 전달

이상수,배옥병,이수호 상임대표 서울시 선관위 방문하여 항의서한 전달
오세훈시장 기자회견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운동
대형교회 등 설교단체를 빙자한 투표독려
투표참가운동본부, 공보물 허위사실 홍보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이상수, 배옥병, 이수호 상임대표는 8월 22일(월) 오후1시 서울시 선관위 항의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항의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1일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제재조치 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대형 교회들이 설교시간 등을 통해 신도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선관위의 미온적 처리

③ 투표참가운동본부가 공보물을 통해

‘급식 지원은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른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홍보한 점. 

항 의 서 한

수신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발신 :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이상수·배옥병·이수호 상임대표
제목 : 서울시 및 복지추방본부의 불법 투표(독려)운동에 대한

         항의 및 시정조치 요구 서한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투표거부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상수, 배옥병, 이수호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불법 투표(독려)운동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며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법투표운동을 즉각 중단·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투표운동으로 변질된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 8. 21. 서울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걸겠다며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 문안(1)의 내용을 적극 홍보, 지지하였고, 문안(2)의 내용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 적극 비하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통해 주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는 있다고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 언론(기자)의 질의에 대한 수동적 응답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건 오세훈 시장의 8.21. 기자회견은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여 언론사에 기자회견 사실을 알리고 그 어떤 질의가 없었음에도 본인이 준비한 원고를 읽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서울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뛰어넘는 불법 투표운동으로 「주민투표법」제21조제2항제2호.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의 불법투표운동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민투표에 있어 ‘중립적 관리자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8.12. 대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귀 위원회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2. 일부 종교단체의 불법 투표 개입 발언 및 계획에 대한 단속 요구

기 보도된 바대로 귀 위원회는 『종교단체의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철저 지시(2011.8.18)』공문을 각급 구위원회에 하달해 “최근 일부 교회 등 종교지도자들이 설교시간 등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위원회에서는 관할 구역 내 대형교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주일예배 등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청취하는 등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과 특정된 9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방문·면담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21.에서도 각급 종교단체(교회 등)에서 여전히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은 물론 교회 차량지원 등 투표 당일 ‘투표자 실어나르기’와 같은 위법적인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귀 위원회에서 투표당일 종교단체의 부당한 투표운동 개입에 대해 분명한 단속 의지를 천명하시고, 투표자 실어나르기와 같은 불법투표운동이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복지추방본부’ 공보물에 게재된 허위사실에 대한 제재 요구

이번 주민투표의 (1)안 찬성단체로 등록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귀 위원회를 통해 매세대 투표공보물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공보물을 통해 ‘급식 지원은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른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선별급식 대상자로 하여금 ‘원클릭시스템’을 통해 해당 학부모(보호자)가 가정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학교에 ‘직접 제출’ 하는 방식으로 선별무상급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유는 선별급식에 따른 낙인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기만하고,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마치 낙인감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모두 해결된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사하여 주시고,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바로 정정 고지해주실 것을 강력이 요청드립니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적 정보제공

■ 주민투표법 제4조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의 문제

서울시는 「주민투표법」제4조제1항에 따라 지하철, 버스, 다산120, 가판대, 구두수선대,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투표날짜’를 알리며 사실상 투표독려운동에 이르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조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선택·결정할 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가령, (1)안 혹은 (2)안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내용-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민투표법 제4조에 정한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투표날짜와 시간’만을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날짜’에 대한 홍보는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사실상 서울시장이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투표독려운동에 해당하고, 이 법 제4조에 의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표날짜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가 사실상 투표독려운동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 [정보제공 방식]의 문제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 다산콜120 등에서는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하철 승무원·역무원에 의한 투표날짜 안내방송, 시내버스 음성 안내, 다산콜 120 통화대기음 등

주민투표법 제4조는 정보제공의 방식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적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체가 되어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버스, 120안내센터 등의 경우는 사실상 ‘제3자’에 의한 투표독려운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서 서울시장의 협조공문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시내버스조합 역시 서울시로부터 연간 수 천 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서울시의 협조공문에 의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음성 안내 등은 공공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항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즉각 중단명령을 내려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Ce20110822_[보도자료]서울시선관위 항의방문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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