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1-07-27   4258

[소송]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하고, 통신요금TF 관련 정보 꼭 공개해야”

참여연대, 방통위 상대로 ‘통신요금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는 공익소송 제기

국민적 관심사였던 통신요금TF 관련정보 비공개 전혀 납득할 수 없어

 

 

※ 정보공개청구소장 제출 일시 :

7.27일(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담당 : 조형수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가 지난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TF에서 발표(6/2)한 기본료 1천원 인하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7월 4일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7월 2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정부 당국이 사실상 지난 2월부터(정식 발족은 3월 3일) 운영한 ‘통신요금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주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11일, 방통위가 파악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공익소송 소장(담당 : 조형수 변호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한 자료는 이미 발표된 통신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6/2 통신요금TF 발표)뿐으로, 정작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통신요금 TF’ 구성원과, 관련 회의록, 1천원 요금 인하안(그것도 SKT만, 9월부터 시행)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근거 등을 모두 비공개한 것은 전혀 납득 받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특히 ‘통신요금TF’ 구성원들까지 비공개하고, 관련 회의록은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국민들에 대한 무책임과 무성의의 극치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됐고 공적 행정행위인 ‘통신요금TF’의 회의록과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천원만 인하안 결정 과정에 대해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가 될 것이며,

 

실제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록물관리법 또는 방통위법 등의 회의록 작성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일반 통념에도 크게 어긋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참고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통신요금TF에 참여한 구성원의 실명은 물론, 회의록조차 비공개함으로서 인가사업자의 기본료만 겨우 1천원 인하안을 발표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가 ‘통신요금 TF’를 온 국민의 통신요금 인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2일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 중 기본료 1천원 인하는 9월에나 시행될 예정이며, 그 외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대한 정책들도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들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다른 두 이동통신사는 그나마 SKT가 밝힌 인하 계획조차도 시행할 뜻이 없는지 아무런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금인가권을 쥐고 있고, 원가 관련 자료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이동통신사들만 편들고 있는 방통위의 책임입니다.

 

최근 OECD에서 한국의 통신비 지수(통신비 부담)가 OECD국가에서 2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더 많이, 더 빨리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동통신요금이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합이나 폭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공적 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원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차원에서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담합이나 폭리 여부, 거품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원가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하여 시장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그 생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 원가 및 관련 자료, 그리고 그 적정성에 대한 정부와 방통위의 심의평가 자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활동했으나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통신요금TF‘ 활동 관련 주요 정보 등은 국민들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에도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와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주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CCe2011071000_보도협조요청서_정보공개청구소송2.hwp

 

방통위정보공개청구소장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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