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1-06-23   3707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개

참여연대, 방통위에 정보공개 청구 통해 이동통신사 원가보상률 자료 확보
– 원가 관련 핵심자료는 비공개…정보공개청구 소송 예정
– 6.2 ‘1천원’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5월 5일(목)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동통신 3사 2005~2010년까지의 원가보상률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제출 기준으로 2010년 SKT 원가보상률은 122.72%, KT(무선) 108.83%를 기록하는 등 적정 수익을 넘어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LGU+ 무선, 93.93%).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며 기본료 1000천원 인하안만 내놓은 SK텔레콤 등의 설명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원가보상률에는 이미 사업자의 설비투자비와 적정이윤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선 것은 그만큼의 초과이익을 거두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SKT의 경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방통위로부터 요금 인가를 받아야함을 비추어 볼 때, 방통위는 SKT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면서도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동전화요금 지출이 가구당 월평균 10만 3천370원으로 전년(9만5천259원) 보다 8.5%나 늘어나고, 가구 평균 통신비는 14만원을 돌파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이동통신요금 및 통신비 부담에 고통스러워하는 소비자를 외면한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들은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분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요금 인하와 관련된 심의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국민 모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방통위는 국민을 포기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들의 폭리 구조를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비공개 결정된 자료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일(목)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이용약관 변경 및 요금 인가 과정에서 SKT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이용약관 변경 및 요금 인가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정성 심의 및 평가 자료 일체 등을 6월 22일(수)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 역시 비공개한다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첨부자료 참고)

 

CCe2011062300_보도협조요청서_이동통신원가정보공개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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