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3-01-17   3936

[보도자료] 이동통신3사의 담합 의혹 및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회신 반박

공정위 대체 왜 이러나?


“공정위, 온 국민이 품고 있는 의혹인 ‘이동통신3사 담합·폭리 신고’에 대해

1년 10개월동안 회신한번 없다가 이제 겨우 세 줄 답변으로 무혐의 처분 밝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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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통신 3사 담합·폭리·끼워팔기 의혹 신고에 1년10개월만에 공식회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2011년 4.5일(화) 공정위 사무실로 가서 직접 신고한 사건

 

 

 


1.
참여연대는 2011년 4.5일 시중에 소문이 파다한 이동통신재벌 3사의 요금 답함, 폭리,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그동안 아무런 공식 회신이 없다가 1년 10개월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담합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참으로 간단하지만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회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공정위 전결일은 1.4일, 참여연대 사무실에는 최근 도착) 신고한지 2년이 다되어가도록 공정위는 도대체 무슨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보기에도 명백한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는 한 것인지, 또 이제서야 공식회신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묻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011.4.5공정위 신고서/공정위서비스헌장 별첨함)(공정위는 비단 이 신고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그리고 불공정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거나 공식 회신을 몇 달, 몇 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해서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위 회신문 ‘부당한공동행위(담합)’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하여 현장조사(2011.4.6~2011.4.11)를 실시한 바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다는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한 회신 공문 전문은 별첨함.

 

2. 위 내용이 온 국민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독과점 이동통신 3사의 담합·폭리 등의 의혹에 대한 공정위 회신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같이 중대한 사안을 4.6일부터 4.11일까지 총 6일만 조사하고 말았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2년이 다되어 가도록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을 보면, 기본요금 11,000원, 초당 통화요금 1초당 1.8원, 문자메세지 요금도 1건당 20원으로 정확하게 똑 같이 적용하고 있고, 이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음성통화는 1초당 1.8원, 문자도 1건 당 20원, 3사 모두 데이터통화료 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무료데이터 통화량을 초과할 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통화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하고 있고, 0.025원/0.5KB의 동일한 과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요금도 3만 4천원, 4만 천원, 5만 4천원 등 똑 같고 데이터 무제한 제공 기준요금제도 5만 4천원으로 똑 같습니다. 나아가 LTE 요금제도 월정액 요금제의 기준액은 모두 똑 같습니다. 이것을 부당한 공동행위 내지 담합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공정위는 2년이 다되도록 조사와 조사결과 발표를 끌어오더니 고작 6일을 조사했다는 내용과, 단 3줄짜리 조사 결과를 밝혀온 것입니다. 도대체 공정위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담합 및 폭리에 대한 근거있는 의혹에 대해서 고작 이렇게 밖에 조사하고 이렇게 밖에 발표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지탄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3. 그 밖에 공정위는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초고가 단말기와 단말기 가격 뻥튀기, 그리고 보조금 제도 및 관행 등과 연동해 대부분 국민들이 사실상 문자, 통화, 데이터를 한 데 묶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LTE 정액요금제로 (반강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 이번 공정위의 회신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자세한 반박을 진행하다록 할 예정이고, 참여여대 민생희망본부는 계속해서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공정위 신고서 등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과정·요금제에 있어서 담합 의혹, 끼워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

○ 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 피신고인 : 이동통신 3사(SKT, KT, LG U+)

○ 신고처 : 대한민국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서울 서초 반포대로 사무실)

○ 신고일 : 2011년 4월 5일(화)

 

1. 문제의 제기

 

가. 어느덧 휴대전화와 같은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서 국민 1인당 1개를 초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2010년 9월 8일 기준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5천5만 명을 기록해 국내 인구를 감안한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 102%에 이르렀고, 지금도 가입자는 계속해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자 5천만 명 돌파는 1984년 한국이동통신이 서비스를 개시한 지 26년 만이며, 2006년에 가입자 4천만 명을 돌파한 이래 5년 만의 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사회문화의 필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2010년) 실질 기준으로 99개 세부항목의 소비지출 항목 중 이동통신요금이 주를 이루는 통신서비스 항목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 반하여 국내이동통신업체 3사는 이러한 가계의 부담을 통하여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가구 이상 이동전화 지출은 월평균 10만3천400원으로 전년보다 8.5% 늘었고, 통신비가 가계 소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09%로 식비, 학원비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인 통신서비스가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비 등 가계 부담이 살인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전세대란·물가대란·교육비대란·가계부채 폭증 등), 가계에서의 통신비 부담의 증가도 거기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동통신 3사의 막대한 수익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한해 KT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급증했으며 순이익은전년 대비 93%나 늘어난 1조1천719억원에 달했고, SK텔레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천1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LG U+ 또한 영업이익 6천553억원, 순이익 5천700억원을 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5조원에 달하고, 순이익만 무려 3조원을 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동통신 3사들의 작년 영업이익율이 16.2%(SKT), 10.1%(KT), 7.7%(LG U+) 등으로 모두 국내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6.5%를 초과하는 막대한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할 것입니다.

 

다. 그런데 만일 국내 이동통신업체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위와 같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이동통신업체들 간에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이루어져 요금이 하락되어져야 함이 시장경제의 원칙상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현실은 오히려 위 업체들이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한 뒤 이를 고수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그렇다면 이는 국내이동통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이동통신업체들이 그 요금을 내부적인 담합으로 책정하고 또한 위법한 끼워팔기를 통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클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영업이익율, 막대한 영업이익, 엄청난 순이익 등을 모두 감안했을 시 폭리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본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도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어떻게 그렇게 똑 같을 수 있느냐는 비판과 불믄, 그리고 과도한 요금과 그에 따른 통신비 부담 폭증에 대한 고충을 일상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및 업체들의 요금 담합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

가.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업은 장치 사업으로서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됨이 특징입니다.

 

나.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사업은 그 업체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여지가 높은 사업인 것입니다.

 

다. 실제로 2009년 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의 국제비교 결과에 의하면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요금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0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요금인하가 유도될 수밖에 없는 장치사업인 이동통신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이러한 장치산업이 가지는 투자비용의 감소효과에도 불과하고 2005년 이후 이동통신요금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이동통신요금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요금이라는 것은 2009년 OECD 조사에서도 드러난 사실로, 실제로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의 2-3배에 달하는 7%를(2010년부터 대한민국은 가계 비중에서 통신비 지출이 7%를 초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는 국내의 이동통신 요금책정은 불과 3개의 독과점업체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어 요금담합을 통한 부당한 이윤증대가 매우 용이한 국내이동통신시장의 특성을 이동통시 3사가 이용하여 담합을 통하여 요금을 결정한 채 비용의 감소분 등을 업체들의 초과이윤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할 것입니다.

 

3. 요금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이동통신시장은 그 사업의 특성에서 오는 비용의 감소분으로 요금이 인하될 여지가 그간 분명히 존재하여 왔음에도 불과하고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이러한 비용의 감소분을 요금결정에 제대로 반영하여 오지 않은 것입니다.

 

나. 즉, 현재 SKT의 경우 작년의 영업이익율이 16.2%으로서 2조원이 넘는 영업 수익을 내어 막대한 초과수입을 거두어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이러한 SKT와 경쟁관계를 이루는 KT 또한 영업이익율이 10.1%로서 영업 수익이 역시 2조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은채 SKT와 유사한 요금수준을 책정하여 왔고 시장점유율이 제일 낮은 LG 유플러스의 경우도 SKT와 차별성이 없는 요금을 책정하여 이동통신 3사간에 요금결정에 있어서 담합의 의혹을 구체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처럼 독과점을 구성하는 국내이동통신3사의 담합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위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체계인데 현재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스마트폰 요금은 일반 휴대전화 요금의 1.5배 내지 2배까지 이르러 위 업체들의 매출 및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가격경쟁의 여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은 그간 일괄적으로 최저요금을 3만5천원으로 정한 채 이를 고수하고 있는 바, 상식적으로 이러한 요금책정은 3사의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라. 아래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보게 되면 요금이 거의 똑 같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끼워팔기 의혹이 있는 문자메세지 발송 건수만 일부 차이가 있는데, 실제 요금 차별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피처폰 요금제(표준요금제)에서도 동일한 기본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SKT 표준요금제의 경우 기본료 12000원, KT도 표준요금제 기본료 12000원, LG유플러스도 표준요금제 11900원으로 사실상 동일), 초당 요금도 1초당 1.8원, 문자메세지 요금도 1건당 20원으로 정확하게 똑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연장선에 있어(‘스마트폰 요금제’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돼 음성통화는 1초당 1.8원, SMS 1건 당 20원, 3사 모두 데이터통화료 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무료데이터 통화량을 초과할 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통화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0.025원/0.5KB의 동일한 과금을 적용하고 있음), 더욱 담합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 나아가 각 업체들이 스마트폰 사용 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제공하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보면, 위 3개 업체들 모두 일괄적으로 위 서비스를 ‘5만 5천원’ 이상의 요금대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건대 그 요금책정과정에서 담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바. 그렇다면 ① 장치산업인 이동통신사업의 특성상 자유로운 요금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평균요금이 인하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채 그 요금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되어 온 점, ② 시장의 평균영업이윤율을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거두고 있어 인하여력이 충분한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인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시도하지 않는 점, ③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에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가져다주는 스마트폰요금제가 그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는 점과 더불어 ④ 국내이동통신시장이 불과 3개 업체의 독과점구조로 유지되어 담합이 매우 용이한 환경인 점등을 보건대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결정에 있어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⑤ 신규로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제 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사들이 지금의 요금 수준에서 최소한 20~30% 정도의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에서도 충분히 담합 의혹과 폭리 행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 스마트폰 요금제의 끼워팔기 의혹

 

가.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마트폰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및 데이터통신서비스를 하나의 팩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의 스마트폰요금제를 출시하였고, 이동통신 3사는 다른 요금제와 달리 스마트폰요금제 아래에서만 스마트폰 기기 구입대금의 할인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반요금제에 비하여 스마트폰기기 구입대금의 할인 폭이 큰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채택한 스마트폰 요금제는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의 양을 늘리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서비스 내용을 조절할 수 없고 스마트폰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상 이동통신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서비스 분량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불필요하게 지불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이는 주된 시장의 시장지배력이 종된 시장으로 전이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끼워팔기는 주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종된 시장으로 전이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부연하자면,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및 데이터통신서비스를 하나의 팩키지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고, 스마트폰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만 스마트폰 기기 구입대금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막상 스마트폰요금제 자체에서는 소비자가 전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고 특정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과금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습니다.

 

마.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요금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SKT의 올인원요금제

요금제

기본료(월)

제공통화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데이터통화

올인원35

35000원

150분

150건

100MB

올인원45

45000원

200분

200건

500MB

올인원55

55000원

300분

200건

무제한

올인원65

65000원

400분

400건

올인원80

80000원

600분

600건

올인원95

95000원

1000분

1000건

넘버원

110000원

·SKT 가입자 간 국내통화 10000분

·SKT 가입자 외 국내통화 1000분

4만원 상당(SMS 기본료 20원 기준 2000건에 해당)

 

*KT의 ‘i’요금제

요금제

기본료(월)

제공통화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데이터통화

i-teen

35000원

29,000알

60,000알

없음

i-슬림

35000원

150분

200건

100

i-라이트

45000원

200분

300건

500MB

i-밸류

55000원

300분

300건

무제한

i-미디엄

65000원

400분

400건

i-스페셜

79000원

600분

600건

i-프리미엄

95000원

망외 800분

1000건

kt망내 무제한

i-talk

45000원

250분

300건

100MB

 

*LG U+의 스마트요금제

요금제

기본료(월)

제공통화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데이터통화

스마트35

35000원

150분

150건

1G

스마트45

45000원

200분

300건

1G

스마트55

55000원

300분

300건

무제한

스마트65

65000원

400분

400건

스마트75

75000원

600분

600건

스마트95

95000원

1000분

1000건

 

위에 제시한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요금제입니다. ‘스마트폰 요금제’의 특징으로는 기본료에 맞추어 일정 분량의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데이터통화가 정해진 한도 범위 내에서는 추가 과금 없이 팩키지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음성통화와 문자메세지를 결합한 통합형 요금제가 많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며 데이터통화까지 결합한 요금제가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데이터통화가 결합된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최저기본료 35,000원으로 모두 동일하며 65,000원까지 기본료가 1만 원씩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또한 기본료 55,000원에서 데이터통화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며, 기본료가 95,000원인 요금제에서 (KT ‘i’요금제만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음성통화 1,000분, 문자메세지 1,000건, 데이터통화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최고수준의 ‘프리미엄’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사의 요금제 모두 기본료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데이터통화 제공량을 일괄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에서 공개한 자료를 참고했을 때, 이렇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3사의 ‘스마트폰요금제’가 가진 문제점을 더욱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의 자료를 참고해 소비자의 평균사용량을 변화된 ‘스마트폰요금제’에 적용했을 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팩키지로 제공되는 문자메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료가 상승할수록 제공되는 문자메세지의 양은 증가하지만, 팩키지로 제공되는 문자메세지와 비례해 문자메세지 사용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문자메세지 사용량 역시 (각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일정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처럼 기존PC에서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문자메세지의 기능과 활용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피처폰(Feature Phone) 사이에선 기존의 문자메세지를 이용해야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간의 메시지 전달은 과거 피처폰 중심의 환경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발전·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추세를 보면 무료로 제공되는 문자메세지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음성통화, 데이터통화 사용량과 팩키지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과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액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음성통화 제공량 이상을 사용해 추가부담액을 내고 있으며, 데이터 통화 사용량은 기본 제공량에 비해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는 스마트폰 사용환경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끼워팔기이며,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5. 결론

 

가. 현재 독과점을 구성하는 이동통신 3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을 부담시켜서 시장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원리상 업체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도 요금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들에 비추어 보건대 담합과 폭리, 끼워팔기 식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제 언론사, 그리고 전문가들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중대한 의혹이기도 합니다.

 

나. 또한, 대부분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주된 시장인 음성통화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종된 시장인 문자메시지서비스 시장 및 데이터통화서비스 시장으로 전이시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현저히 제약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끼워팔기로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에 요금결정의 담합 및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오니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동통신 3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 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 헌장

 

이 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의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의 모든 직원은 여기에서 밝힌 우리의 약속이 보다 성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고객의 불만사항을 시정하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서울사무소 공정거래서비스 헌장(이하 “서비스헌장”)을 선포합니다. * 고객 : 신고인, 피신고인, 상담자, 개인, 시민단체 등을 말한다.

 

1.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가. 사무실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경우

ㅇ 각 과 사무실 입구에는 업무별로 담당직원을 알려주는 안내도를 게시하고, 직원 자리에는 명패를 비치하여 내방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내방 고객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약속 한 직원 또는 담당 직원이 없을 경우에 다른 직원이 대신 맞이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상담실에 컴퓨터를 비치하여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등을 이용하여 내방고객이 공정거래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인쇄하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객의 전화를 받는 경우

ㅇ 전화는 신속하게 받고 친절한 목소리로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답변이나 상담은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한 후 마치겠습니다.

 

다.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ㅇ 사전에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약속하고, 조사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조사목적, 소요시간, 준비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조사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 사전 예고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ㅇ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ㅇ 현장에서 업무처리절차 등을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드린 다음 그처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거쳐 지체없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접수 및 조사

 

가. 사건접수(신고)

ㅇ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사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사건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컴퓨터 통신상의 대민정보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고란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ㅇ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후 7일이내에 서면으로 접수 사실과 담당자, 처리절차 등이 수록된 사건접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신고시 원하시는 경우 핸드폰 번호를 알려 주시면, SMS(Short Message Service) 등을 통해서도 접수 및 중간 조사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신고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관서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 자료요구 기준

ㅇ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최소 범위내에서 자료요청이나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ㅇ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명자료는 서면 또는 문서로 요청하겠습니다.

ㅇ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법령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건의 조사 처리기준

ㅇ 사건처리시 사건처리절차와 과정을 사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구두?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소명자료의 제출이나 설명 등 입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ㅇ 사건은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여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시험 등 입증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ㅇ 사건처리가 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지연사유와 현재 진행상황 등을 기재한 중간회신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3. 심의절차

ㅇ 당사자 등이 심판정에 출석해야 할 경우 적어도 5일전에 통지하고, 심의를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ㅇ 법위반 여부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또는 심판정에서 문서 또는 구두로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한 방어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ㅇ 지정된 심의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 연기를 요청해 온 경우에는, 허락 여부를 조속히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ㅇ 조치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조속히 문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 위원회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기간연장시 연장사유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

가. 고객의 의견접수 및 정보제공

ㅇ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제반 처리내용중 불편한 사항이나 제언에 대해 전화?FAX?우편?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제도와 관행을 계속적으로 국민 편의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겠습니다.

ㅇ 소관법령 또는 사건처리절차의 개정내용이나 제도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빠른 시간내에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인터넷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때 바로 유선 등을 통하여 물어 볼 수 있도록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ㅇ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주시면 확인하여 바로 사과 드리고 해당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

ㅇ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헌장 내용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연 1~2회 실시하여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의 협조요청 사항

ㅇ 우리 서울사무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법규나 제도상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직원을 보셨을 경우에도 연락하여 주시면, 이를 널리 알려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불공정한 거래행위 또는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서울사무소에 이를 신고하여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철저한 신고정신은 시장경제의 창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2011년 4월 5일 참여연대, 이동통신3사 ‘이동통신요금 담합, 폭리’ 에 대해 공정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641199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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