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8-19   1221

사감위법 일부개정안·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법 개정안 발의

모든 화상도박장은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학교보건법)

모든 사행시설은 신설·이전·확장 시 사감위의 사전 승인 거쳐야(사감위법)

전국 화상도박장 문제 심각, 무려 68개 매출액만 7조7295억원, 실제 경마·경륜·경정 포함 전체 매출액 10조7436억 중 72%에 달해(2012년 기준)

화상도박장으로부터 학생, 주민, 교육·주거환경 보호 위해 용산 화상도박장부터 폐쇄, 학교보건법·사감위법 신속 개정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 8.19(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20140819_학교보건법사감위법개정발의

 

8월 19일 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화상도박장추방용산주민대책위·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교문위간사)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학교 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시설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서울 용산, 충북 충주, 충북 청주, 대전 월평동 등에서 심각한 사회갈등과 교육환경 및 주민공동체 파괴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행산업 신설·이전·확대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과 합리적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하며, 또 사행산업 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의견 반영이 가능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감위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이번 8월 국회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도박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도박중독자가 되는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도 이 법률들은 꼭 통과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전국의 화상도박장문제의 심각성에 기반해 서울시의회처럼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및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공기업이라는 한국 마사회가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등에서 자행하는 반민주적·반교육적 도박장 확장 시도 행위, 주민에 대한 폭력·위협 행위를 중단시키고 마사회를 개혁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0140819_학교보건법사감위법개정발의

별첨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별첨 3: 전국 화상도박장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요약 자료

관련기사 >> 국회로 번진 용산화상경마장 갈등 / 2014.08.19 아시아경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