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8-27   1543

[국회결의안]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국회결의안 제출

박원석 의원과 함께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국회결의안 제출

<결의안 주요 내용>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시범영업 즉각 중단 촉구!

–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과 반사회적 도박 산업 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해야!

 

20140827_박원석 국회결의안

<주민대책위·참여연대>

–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호소 단식 8일째인 박원석 의원과 함께 국회 결의안 촉구

– 전국 68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위해 학교보건법, 사감위법 개정 촉구 

 

지난 6월2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기습·폭력 개장 이후 벌써 10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화상도박장 앞 금·토·일 반대 시위와 농성은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학부모·학교·지역의 필사적 노력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학부모·학교·지역을 넘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를 포기하고, 학교 앞쪽으로 대형 화상경마장을 비밀리에 이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에서 30m 벗어나 있다고 해도 명백히 교육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지난 6월 28일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장을 강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자 기습개장에 항의하던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의 대표들과 구성원들에 대해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형사 고소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파기한 행위입니다. 기존의 전국 30곳의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이 증명하듯이, 화상도박장은 선량한 국민들을 도박꾼으로 전락시키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며, 주민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등의 많은 폐해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 국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화상도박장 반대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8.24(일) 낮 1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권·생명권 운동 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용산 주민농성장을 찾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8.27(수) 1시 50분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최근 서울시의회도 여야 만장일치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국회도 신속히 이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래 8월 27일 오후 1시 50분에 있을 기자회견 자료와 국회 결의안 제출안,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보건법, 사감위법 개정안 등 붙였습니다. 

 

20140827_박원석 국회결의안

※ 별첨 1 : <박원석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8월27일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박원석의원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참여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본 결의안은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이학영, 박남춘, 김현미, 홍종학, 김기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2. 지난 6월28일 시범영업을 개시한 전국 최대 규모의 마권 장외발매소 용산 화상경마장은 도심지의 학교,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교육권,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은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역 여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장 철회 권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 마권발매소의 이전 및 축소 방침, 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근본적으로는 사행산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세계 주요국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약 60∼85%가 장외발매소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70% 이상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장외발매소가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위반행위 묵인 등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사회적 도박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박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 및 도박 산업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영업 즉각 중단,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즉각 취소 및 현 소재지 건물의 문화적 활용 등 종합적 대책 수립,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반사회적 도박 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 촉구 등이다.

 

5. 박원석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은 1년 5개월이 넘도록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즉각 시범영업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공기업이 관련 법·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행산업을 확대하고, 도박 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결의안이 통과되어 용산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사행산업의 실질적 근절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결의안)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연월일 : 2014. 8. 27 .

발  의  자 : 박원석·정진후·서기호·김제남·심상정·이학영·박남춘·김현미·홍종학·김기식 의원(10인)

 

주    문

 

지난 6월28일 시범영업을 개시한 전국 최대 규모의 마권 장외발매소 용산 화상경마장은 도심지의 학교,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교육권,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은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대 여론이 높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 철회 의견 표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 마권발매소의 이전 및 축소 방침, 용산 주민 대다수의 반대, 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개장 철회 권고, 용산구의회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 결의안」, 서울시의회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등 종합적 의견을 고려할 때에 용산 화상경마장은 즉각 영업을 중단하고,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및 반사회적 도박 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의 시범영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현 소재지 건물의 문화적 활용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반사회적 도박 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지난 6월28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 개장한 전국 최대 규모의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은 당초 용산역 앞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4년1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함.

 

용산 화상경마장의 현 소재지는 도심지 한가운데의 학교, 주거 밀집지역으로 근거리 주변지역에 6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성심여중·고는 법적 금지거리(200m)를 겨우 넘어서는 인접거리(235m)에 위치하여 마사회 건물에 부착된 선전벽보가 보일 정도의 가시거리에 있는 등 학생들의 정서 및 교육환경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용산 화상경마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심지역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전할 때, 주거지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 방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08.12, ’10.1)의 “장외발매소 신설 중단, 장외고객 본장 유도, 장외 이전 설치 시 도심 외곽지역 우선 검토 등” 세부이행 방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6월16일 “한국마사회에게 농림축산식품과 장관과 협의하여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철회할 것” 의견 표명을 한 바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행산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세계 주요국의 2∼3배에 이르고 있음.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원으로 추산되며 향후 그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약 60∼85%가 장외발매소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70% 이상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장외발매소가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소홀 및 위반행위 묵인 등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장외발매소의 확산 및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이 아니라 베팅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사행성 심화, 중독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연구결과

 

 

현재 시범 개장한 용산 화상경마장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행산업의 문제점에서 촉발된 사안이며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장 철회 권고를 무시한 점,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 마권발매소의 이전 및 축소 방침을 거스른 점, 용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점, 용산구청,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장 철회 권고를 하고 있는 점, 용산구의회(2.24)가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관외이전 촉구 결의안」, 서울시의회(7.2)가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함.

 

이에 용산 화상경마장의 즉각적 영업중단과 도박 산업 규제의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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