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9-29   1006

[기자회견]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제출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용산주민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9일 2차 고소장 제출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 즉시 중단․철수하고 국민들과 용산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마사회, 경기도 구리에서도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화상도박장 확장 이전 추진

 

2차 고소 사실 발표 및 마사회의 각종 잘못된 행태 규탄 공동 기자회견 : 2014. 9. 29(월) 13:40 국회 정론관

 

20140929_마사회2차고발
 

※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2차 고소 요지

– 그동안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주민들에 대해 일상적인 폭력, 폭언, 위협,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조롱을 자행해왔으며, 또 합법적인 집회와 캠페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방음. 이에 대해 참고 참아왔던 용산 주민들이 마사회와 그 직원들의 온갖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2차 고소를 하게 되었음. 

– 9/29(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발 사실 발표 및 마사회의 온갖 물의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소장 제출할 계획임.

– 마사회의 경비업법 위반 등은 처벌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로 고소를 하지 않고, 최근 마사회가 농림부에 허위,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 승인을 받은 부분, 끊임없이 지역에 민원을 발생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행위, 그리고 최근 밝혀진 경비업법 위반(무자격·불법 경비원 고용 및 경찰서 사전 허가 절차 위반) 등의 행태를 묶어서 감사원에 2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촉구할 계획임.

 

※ 1차 고발 요지(9/23 고소 및 고발)

– 마사회, 1)지도에 성심여중고 삭제하고 2)화상도박장과의 거리도 350m라고(실제 235미터) 속이면서 3)‘민원발생 개연성 없다’고 거짓으로 꾸미고 4) 그러면서 현 위취가 ‘최적지’라고 조작하여, 거짓과 허위로 농림부와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한 사실 밝혀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 제대로 된 실사조차 하지 못한 농림부의 책임도 커(농림부는 민원대책 수립 후 이전 승인이라는 농림부 지침조차 지키지 않음), 농림부는 마사회의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 용산주민들은 별도로 ‘친 마사회 관변형 단체들’의 학생들 시험 방해 행위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별도로 고소 

 

※ 보도혐조요청서 + 고소장 등 별첨자료 전문 (hwp)
– 별첨 1 ) 9/23 1차 고소 및 고발 보도자료
– 별첨 2 )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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