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 개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 개최

일방적 계약해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임차인 보호 불가능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급히 개정해야

 

최근 상가임대차 계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상가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최근 상가건물주인 유명연예인이 2년 만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해당 문제가 이슈화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명연예인이 이런 일에 연관되자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지만, 상가 임차인과 다수 시민단체가 밝혔듯 이번 논란의 근본적 문제는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20130528_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보고대회

△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상가에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상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은 28일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해당 법안은 환산보증금 3억이하(서울기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차료 상승률 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 상가의 75%가 환산보증금 3억 이상이어서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상가는 1/4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가로수길 곱창집은 이 조항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상실했고, 광화문 중국집을 비롯해 다수 상가들은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법안의 10조 1항의 경우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단서조항에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획복 할 필요가 있는 경우(7항)”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악용해 장사가 잘 되는 가계를 일방적으로 쫓아내거나(방화동 카페), 재개발․리모델링을 이유로 보상금을 한 푼 없이 내쫓는 사례(서소문, 가로수길, 제주연동 상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쇼핑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수수료계약 방식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2001년 법이 제정된 이래 어떤 보완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지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치하는 제2조(적용범위)를 폐지하고, 재개발․리모델링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축소 및 퇴거보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롯데쇼핑몰과 같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계약을 체결한 상인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대위는 5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CC20130527_보도협조_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보고대회.hwp

20130528_자료집_상가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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