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6-10-31   1799

감사원에 고속도로 설계 변경에 관련된 비리 시민감사 청구

감사원에 고속도로 설계 변경에 관련된 비리 시민감사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吳在植)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사회간접시설 중 고속도로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그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현실에 대하여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다.


2.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김봉호, 이윤수등 국회의원에 감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바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1995.1부터 1996.8말까지 전국 127개 고속도로 공사의 공구 설계를 무려 196차례나 변경해 그 공사비가 5천4백69억1천5백만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물론 자연 물가상승등 여러가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1년8개월만에 빈번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한 공사금액 역시 약 5천 5백억 원이 증가하고 있음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어느 것이 불가피한 설계 변경이었는지, 그것이 담당자들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공사업자와의 담합에 의한 부정인지를 감사를 통하여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3. 본 감사청구는 감사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공익단체, 지방의회,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다수 국민과 관련된 민생 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제」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제가 국정 및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감사원 및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청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 예로 시민생활과 관련되어서는 「서울시 시민감사청구」에 따라 지하철 안전문제와 관련된 감사를 청구하여, 진행된적이 있다. 


4. 본 감사청구는 국민이, 납세자로 의무만을 지키는것만아니라, 세금으로 집행되는 국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국정참여의 권리를 행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별첨자료▣
– 감사청구서
감사 청구서(단체용)


수    신 : 감사원장
참    조 : 제6국 제1과장
청구일자 : 1996. 10. 30



1. 청구인


단체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기원빌딩 4층(우편번호 140-012)
대표자 :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단체설립목적 : 참여민주사회 실현
허가․신고․등록기관 : 사회단체신고 490호
회원의 수 : 2천여명(1996. 10월 현재)
조직년월일 : 1994. 9. 10
연락처 : (전화) 02-796-8364  (팩스) 02-793-4745



2. 청구 이유


   청구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는 3백여명의 교수들과 1백여명의 변호사등 전문가, 1천5백여명에 이르는 일반 시민들을 회원으로 두고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의 쟁점과 현안에 대해 여론의 형성, 조직, 전달, 국가 및 사회의 제도적 권력에 대한 감시운동과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제기,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대안의 마련, 그에 기초한 시민입법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설치하여 부패방지법안의 마련과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부패와 비리사건 신고를 위한 ‘시민의 눈’ 조직 등 우리사회에 광범하게 퍼져있는 부패추방을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저희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하려는 내용은 고속도로 설계변경에 관련된 비리입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김봉호, 이윤수등 국회의원에 감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바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1995.1부터 1996.8말까지 전국 127개 고속도로 공사의 공구 설계를 무려 196차례나 변경해 그 공사비가 5천4백69억1천5백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물가변동에 따른 자연스런 설계변경액 외에 공사비 증액분은 3천98억1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이 전체 증액분의 5%인 1백64억5천1백만원이고 나머지 2천9백33억6천2백만원은 모두 공법변경, 공사량증가 등에 따른 설계변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공사기간이 장기에 걸치게 되고 공사도중에 예상할 수 없었던 장애의 출현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위 자료에 따르면 1년8개월만에 그토록 빈번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한 공사금액 역시 약 5천 5백억원이 증가하고 있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위 자료에 따르면 안산-당진간 서해대교 1공구는 4회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3백34억6백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공구에서 4번이나 설계가 변경되고 3백억원이 넘는 돈이 추가공사비로 증액될 수 있습니까?


   한 공사의 설계는 당연히 그 공사기한과 그 기한 사이에 이루어질 변수와 공사의 난이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빈번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은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신탁을 받은 ‘암행어사’로서 비리와 부패의 척결을 제1의 임무로 삼고 있는 감사원은 마땅히 이러한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러한 국민의 의심을 깨끗이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불가피한 설계변경이었는지, 그것이 담당자들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공사업자와의 담합에 의한 부정인지를 명확히 감사원이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더할 나위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건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감사청구사항


 1) 1996.1부터 1996.8까지 전국 127개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구의 설계변경이 196차례에 걸쳐 5천4백69억1천5백만원의 공사비증액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지 여부
 2) 만약 그렇다면 위 설계변경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3) 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4) 위 설계변경과 공사비증액이 불법적, 또는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해당 직무 담당자의 과실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비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5) 그 불법적, 또는 부적정한 설계변경과 공사비증액의 구체적 사례
 6) 그 불법적, 또는 부적정한 설계변경과 공사비증액의 책임자에 대한 인책의 정도와 형태



4. 참고 자료(활동소개)


단체소개브로셔 1부
1996년 총회자료 1부
부패방방지법 자료집
사회단체 신고증 사본
관련 국정감사 보도자료

crc199610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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