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6-11-22   1653

공익소송법제안 설명회 개최

사회의 분쟁해결, 소액의 다수 피해자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공익소송법”제안 설명회가 소비자․환경 등 분야의 시민단체 법조인들의 토론으로 진행.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吳在植), 공익소송센터(소장 安泳燾)는 복잡한 현대형 분쟁의 해결과, 소액의 다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소송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행의 소송제도 아래서 집단소송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익소송법”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소비자, 환경 등의 분야의 전문법조인들을 모여 제기한 법안의 현실성과 긍정성 등 여러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2. 대량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구조적 피해로서 나타나는 상품결함,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 환경공해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심각하게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소송제, 대표당사자 소송제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검토가 제기되어 일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입법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현행의 소송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3. 참여연대는 시민법률운동으로, 94년부터 국민연금, 노령수당 등에 관련한 등 사회복지분야의 공익소송을 진행한바가 있으며 또, 경인선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환경문제 관련한 소송의 경우 사후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개발 전 사전 예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소송제도에서는 위와 같은 소송을 수행하기가 너무도 어렵다. 그래서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는, 공익소송제도가 사회에 공익의 개념을 확산시키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복잡 다양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보다 성숙하게 하고 사회개혁의 견인차로서 선진사회 건설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였다. 


4. 이번 토론회는 다수당사자의 소액채권이 소송경제상의 비경제성으로 그 피해를 감내하는 것을 막아 사회적․경제적인 정의를 세우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운동, 공익소송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는, 앞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익소송법’ 실현의 현실적인 난점, 소송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후속 토론회를 열어 공익소송운동을 활발히 하는 활동을 소송운동과 더불어 지속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 발제 및 토론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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