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0-06-22   1670

[논평] 도시개발법에 한정된 강제철거 제한 시행은 생색내기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통한 강제철거 제한이 실질적인 대책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정부가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내 재개발사업 등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철거에 대한 제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상대적으로 철거 문제가 덜 발생하는 도시개발구역에 한정하여 철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정책은 아닌지 의문이다.

정부는 오히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대한 강제철거 제한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어느 사업구역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철거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정비구역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사업 등은 국민들의 주거권 신장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개발이익에만 치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발이익은 곧 시간과의 싸움이어서 철거 역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막상 철거가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원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주대책 없이 강제로 내쫓기는 사례가 빈발하여 오히려 주거권이 후퇴된다는 문제점들이 숱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용산 참사’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번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킨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의 경우 철거 제한 규정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의 관련법 등에서도 반드시 준수 되도록 해야 진정한 서민과 세입자들을 위한 인권․복지행정을 펼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강제철거에 관한 일부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인권 지침과 함께 대량의 주택멸실, 치솟는 주거비 등으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원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주대책 및 보상 등을 마련하려는 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허가건물 소유자나 세입자 등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의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의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제철거 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대로 철거민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전 고지하고, 예정된 퇴거에 대한 정보를 사전고지하는 등의 지침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책임행정이 수립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입회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철거에 동원된 용역직원들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폭력적 행태도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생생내기용 대책이 아니라 재개발 정책과 관련한 실질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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