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8-10-06   810

[성명] 경마 및 스포츠토토의 인터넷발매 중지하라

지난 2006년 감사원은 문화관광부에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인터넷발매에 관하여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발매를 승인한 사유와 그 승인 근거를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인터넷발매를 허용한 것은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인터넷투표권 발매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정․경륜 승자투표권의 인터넷발매는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인터넷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마 및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전히 인터넷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사람들의 사행 심리를 조장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경마는 형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도박 또는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하여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한국마사회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경마를 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승마투표권(마권)의 발매에 관하여 제1항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경마장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마권발매의 주체, 시기, 장소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마권 발매의 주체는 마사회, 마권발매의 시기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 마권발매의 장소는 경마장 안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장소적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마사회가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위한 시설(장외발매소)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해석에 의할 때 마권의 발매주체는 예외 없이 한국마사회로 제한되는 것이고, 마권의 발매시기에 관하여도 예외 없이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마권의 발매장소에 관하여는 경마장 안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를 처리하는 위한 시설(장외발매소)을 설치하여 위 시설에서 발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마장 안이나 장외발매소가 아닌 곳에서는 마권을 발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인터넷 마권발매를 통해 어느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발매장소의 제한에 위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마사회가 K-NET이라는 이름으로 마권을 인터넷발매하는 것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정한 경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인터넷발매를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로 도박개장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해당되므로 즉각적으로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스포츠토토) 역시 형법상 도박죄, 도박개장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영업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국민체육진흥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인터넷 발매 방식의 투표방법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도박규제의 법리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인 허용근거가 없는 인터넷 발매 방식의 투표방법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인터넷 발매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 또한 도박개장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해당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 아래 무분별하게 사행산업의 확장을 방치함으로 전국이 도박장화 되고 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한 도박은 연령,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국민들에 대한 폐해가 오프라인 도박보다 매우 크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도박이 대개의 경우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케이블TV를 통해 중계되는 사행산업 경기들은 불법도박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온라인 불법도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온라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 국민의 도박중독’과 ‘전국의 도박장화’는 시간문제일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도박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사행산업은 중지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마, 스포츠토토의 온라인 발매가 먼저 중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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