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4-08-13   478

[논평]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 관련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반박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 관련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반박

 

학교 부근과 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1. 8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는 한국마사회가 김율옥 성심여중고 교장 등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대책위 소속 교육자·성직자·주민 대표 등 9명을 상대로 화상경마장 영업장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사회 상식과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으며, 앞으로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철회하고 학생들을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이다.

 

2.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는 부당한 결정이다.

 

3. 첫째,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용산 장외발매소의 현 위치로의 이전에 구체적인 법적 하자가 있다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이 이를 가처분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재판장인 황윤구 판사의 쟁점 정리 때문이었다. 황윤구 판사는 이 사건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장외발매소 이전의 위법성 문제는 쟁점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의 여러 하자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주장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리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스스로 언명해놓고서 가처분 인용에 있어서 그 소명이 안되었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삼는 것은 재판부의 법적 결론의 타당성 이전에, 법조윤리에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는 것이다. 장외발매소의 이전 과정의 위법성이나 하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보았다면 적극적으로 피신청인들에게 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도 ‘장외발매소 이전의 위법성 문제는 쟁점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들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상세하고도 풍부하게 제출했을 것이다.

 

4. 둘째,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한 점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주요한 이유로 삼았다. 이 또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애초 신청인들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의 금지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첫째, 피신청인들이 장외발매소(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의 출입을 못하게 해 줄 것, 둘째, 장외발매소의 임직원 혹은 이용자들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줄 것이었다.그런데 재판부의 문제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은 10. 31.까지 피신청인들에게는 장외발매소의 이른바 ‘시범운영’에 관하여 그 어떤 일체의 방해 행위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를 어길시 매 회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신청인인 한국 마사회측에는 10. 31.까지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용산지사의 개장을 재고하고 주민들과 개장에 관하여 협의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화해권고결정의 실상이다. 시범운영 운운은 정상영업을 위한 한국마사회의 노골적인 꼼수이고 편법이다. 시범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개장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화상도박장의 운영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화상도박장 이용자들 화상도박장 주변 문란행위, 주민 불안 야기 및 위협 행위, 노숙·음주·행패·노상방뇨 등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서서히 드러날 수도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슬럼화 및 황폐화, 화상도박장 이용자들의 패가망신, 사행시설로 인한 아이들과 학생들의 사행심리 접촉 등의 문제는 중장기적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사행시설의 운영이 지역공동체에 끼치는 문제가 이렇게 심층적이고 복잡다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부는 아무런 지식도 없이 피상적인 직관에 기해 엉성한 내용을 화해권고라면서 양측에 고지하더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한국마사회의 신청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수긍하기 더 어려운 이유는 화해권고결정이 한국마사회의 애초 신청보다 훨씬 더 한국마사회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한국 마사회는 건물출입행위와 임직원, 이용객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만을 금지시켜달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아예 평화적인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의 반대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마사회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여도 평화적인 장외발매소 시범영업을 반대하는 활동이 가능한데,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아예 평화적인 반대운동마저도 못한다면 어느 누가 그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을 피신청인들인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한 것인데 재판부는 그 점을 들어 한국마사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니, 이것을 상식적인 재판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인지 커다란 문제의식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5. 셋째, 이번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영업권이라고 하는 미시적인 민사상의 권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또 어찌된 일인지 마사회보다 마사회의 입장을 더욱 더 노골적으로 웅변하면서, 주민들이나 시민적 상식을 가진 이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하고야 말았다. 또한, 엉뚱하고 황당한 이유를 들어가면서까지 가처분 신청을 끝내 인용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화상도박장에 대한 출입 방해 행위를 9명의 주민대표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해당 주민 9명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기에(출입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대다수 주민들과 시민들은 더욱 치열하게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운동을 전해나가면 될 것이다. 또 화상도박장 문제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처럼‘한국마사회의 영업권’이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가 결코 아니다. 명백한 범죄인 도박을 국가와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입장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줄여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를 아예 방치하거나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범사회적, 범국민적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시적, 단순 실정법적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도 도심 한복판, 학교 앞의 화상도박장에 대한 훨씬 더 복잡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했고,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확장·개설이라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재판부의 일침이 필요했음에 불구하고, 재판부가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미시적 영업권에 집착했다는 점을 우리는 두고두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 지난 6월 2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기습·폭력 개장 이후 벌써 7주째가 되어가고 있고,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학부모·교육자들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 금·토·일 반대 시위는 매주 계속되고 있다. 황당하고 잘못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지역 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이 열기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사회에도 경고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단지 화상경마도박장 출입 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마사회가 법원의 결정을 용산 화상도박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왜곡·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마사회가 비열하게 법원의 결정을 왜곡·악용한다면 주민들의 더욱 강력한 투쟁과 국민들의 불같은 규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용산 화상도박장 영업 중단은 물론이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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